명예훼손 판례 연구 및 명예훼손 특징과 구성요건 및 명예훼손법의 문제점과 나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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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예훼손 판례 연구 및 명예훼손 특징과 구성요건 및 명예훼손법의 문제점과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명예훼손 정의

2. 명예훼손법
(1) 형법상 명예훼손
(2) 민법상 명예훼손

3. 명예훼손죄의 특징

4.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1) 주관적 구성요건
(2) 객관적 구성요건

5.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6. 사실적시 명예훼손

7. 명예훼손 판례 연구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1) 사례소개
2) 판결내용
(2) 사이버 명예훼손
1) 사례소개
2) 판결내용

8. 내가 생각한 명예훼손법의 문제점

9. 결론 및 나의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였다.
2) 판결내용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법원은 문제된 원고에 관한 메시지의 전파 형태와 관련하여 포털의 책임 여부를 검토하였다. 첫째,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관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들은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속보성, 정보성, 화제성 등의 편집기준에 따라 중요도를 판단하여 주요화면 \'편집판\'에 배치하기도 하는 점, 독자들의 흥미도 등을 고려하여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여 붙이기도 하는 점, 게시하는 기사 밑에 네티즌이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때로는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교환 또는 여론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기도 하는 점, 언론사와의 계약을 이유로 피고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 점, 포털 사이트의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제공받은 기사를 게시하게 되므로 기사로 인한 영향력이 기사의 작성자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단순한 기사 정보의 전달자 역할에 그쳐 그 기사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위 기사들이 원고의 실명을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내용 중의 망인의 미니홈피 사진, 망인의 실명, 댓글 등을 통해 쉽게 원고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기사들을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위 기사들을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둘째, 검색 서비스의 경우 피고들은 검색을 통하여 노출되는 자료에 차등을 두는 등 검색 결과에 대하여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적인 자료들이 검색될 위험이 큰 상황을 인식하였다면 그러한 자료들이 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게시물이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오르고 수많은 댓글이 달리는 등 피고들이 그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이를 방치하고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된다.
셋째, 커뮤니티 서비스의 경우 게시된 표현물에 대하여 항시적인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커뮤니티 영역이 당초 피고들이 제공한 영역이고 또한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수, 활동량 등에 따라 피고들이 광고 수입을 올리는 등 이익을 얻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그러한 게시물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커뮤니티 관리자에 대하여 그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직접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법원은 원고 김씨가 네티즌의 비난 전화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 데 따른 재산상의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데 따른 위자료만 인정했다. 그 위자료액은 피고 각 포털의 규모와 문제가 된 댓글의 수, 포털 측의 댓글 삭제 노력 등을 감안해 피고 NHN은 500만원,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야후코리아는 각 400만원, SK커뮤니케이션즈는 300만원을 각각 배상토록 했다
8. 내가 생각한 명예훼손법의 문제점
먼저 반의사불벌죄’라는 조항의 문제다. 반의사불벌죄란 형법 제327조 6호의 규정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소의 제기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하거나 처벌의 의사 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공소의 제기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는 피해 당사자는 물론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도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개인(법인, 단체)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공권력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도 움직인다는 말이다. 과연 일반 시민들에게 까지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개인(법인, 단체)의 명예감 보호를 위해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사실상 여기서 명시된 개인은 평범한 일반인들은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현실적으로 소송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정신적ㆍ물질적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국가가 나서서 일반인들의 명예까지 보호할 리 만무하다. 환언하면 이 조항 또한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의 배려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진실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피해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바로 그것인데, 법이라 함은 진실을 올바로 가려내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본래적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법이 스스로 진실을 회피하는 모양새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눈여겨 볼만한 것은 사자, 즉 죽은 자의 경우는 허위 사실만을 적시했을 때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살아있을 때에는 진실이더라도 한 개인(법인, 단체)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시되고 죽은 후에는 진실로 인해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므로 그때는 처벌하지 않는 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온당치 못하다. 이런 점은 정치인, 관료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감시를 어렵게 할 수도 있어 진실이 한참 지난 이후에야 밝혀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9. 결론 및 나의의견
명예훼손에 대해 조사하면서 명예훼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몰랐던 법률부터 다양한 사례와 신문기사들을 보면서 법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연예인들을 비롯한 공인들은 명예훼손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데 악플을 다는 악플러들의 사고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명예라는 부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침해되는 안 되는 영역이라는 것을 다시 체감하게 되었고 법적인 효력을 지키는 엄격한 법률이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 받고 인격 받기 위해서는 남의 명예에 대해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다.
<참고문헌>
형법각론. 조충환,양건
형법각론. 최정훈
형법각론. 고시면
명예훼손에 있어서 헌법적 가치의 조화, 신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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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1.24
  • 저작시기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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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5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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