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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을 적시했을 때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살아있을 때에는 진실이더라도 한 개인(법인, 단체)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시되고 죽은 후에는 진실로 인해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므로 그때는 처벌하지 않는 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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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와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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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태도와 같이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의견의 표명과 사실의 적시는 구별됨을 전제로 하여 공정한 논평의 법리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설로 인정되고 있다. 堀內 明, \"公正な論評\", {新·裁判實務大系 9 -名譽·プライバ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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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83.
김성돈 (2016).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론. <형사정책연구>, 27권 4호, 93-133.
김봉수 (2019, 6월). <피의사실공표의 허용한계에 관한 형법적 고찰>. 2019년 제8회 한국형사학대회. 인천: 인하대학교.
김옥조 (2004). 범죄보도와 언론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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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3912]
③그 장면들은 전체적으로 원고가 ‘수지 김 사건’을 묵인한데서 나아가 협조한 것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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