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Internet과 名譽毁損)
II.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법적 책임
1. 일반원칙
2. 관련 판례
2_1. 대법원 2003. 6.27. 2002다72194
2_2. 대법원 2003.12.26. 2003도5791
2_3_1. 대법원 2001. 9.7. 2001다36801
2_3_2. 서울지방법원 2001.4.27. 99나74113
3. 검토
4. 소결
III.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위법성 조각사유
1.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2. 위법성(違法性)
3. 표현행위의 위법성
4. 위법성 조각사유
5. 인터넷 공간의 특이성으로 인한 형법 적용의 문제점
6. 소결
IV. 나오며
II.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법적 책임
1. 일반원칙
2. 관련 판례
2_1. 대법원 2003. 6.27. 2002다72194
2_2. 대법원 2003.12.26. 2003도5791
2_3_1. 대법원 2001. 9.7. 2001다36801
2_3_2. 서울지방법원 2001.4.27. 99나74113
3. 검토
4. 소결
III.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위법성 조각사유
1.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2. 위법성(違法性)
3. 표현행위의 위법성
4. 위법성 조각사유
5. 인터넷 공간의 특이성으로 인한 형법 적용의 문제점
6. 소결
IV. 나오며
본문내용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이러한 입장을 명백히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02년도의 판례
대법원 2002.12.10. 2001도7095
는 입증책임에 있어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목적입증과 더불어 우리 형법이 제시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는 기본적으로 공익논리에 기초한다. 즉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면책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때 주요 논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공익의 범주와 조건을 규정하는 개념의 정립이다. 공익 개념이 추상적이므로 상황에 따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법적 예견 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의 이익의 개념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우리 법체계내에서 사용되는 '공공의 이익'의 개념에 대하여 반드시 그것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고는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
대법원 2004.6.25. 2004도2062
하고 있다.
둘째로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
대법원 2003.11.13. 2003도3606
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 법에서는 게시물 자체가 가지는 공익적 성격여부와 매체 이용에 따른 공표범위 그리고 타 법익과의 비교 형량을 공익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소결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관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오프라인과는 다른 온라인의 특성과, 그 빠른 인터넷 발전에 법이 따라가지 못하여 파생되는 문제와 더불어 그것을 사용하고 적용하고, 적용받아야 하는 사회구성원인 사람들의 인식 또한 빠른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점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명예훼손이란 문제가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와 개인간의 문제가 되고 또한 이것이 인터넷과 맞물리면서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더욱 문제가 복잡해지며, 형법 뿐만 아닌 헌법, 국제법, 저작권법등이 참여하게 되어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단 명예훼손의 문제는 형법적인 문제이고, 그것이 설령 가상공간이란 테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형법적 적용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 공간이라는 사이버 세계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그 위법성 조각사유는 첫째로 게시물이 진실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또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 둘째, 관련된 사람이나 그의 지위등이 공적 관심영역에 있는지의 문제와 셋째로 인터넷의 세계에서 그것의 표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각각의 사건마다 법익침해유무를 이익형량하여 파악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공간상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속인주의의 개념을 벗어나, 실제적으로 사이트의 핵심인 '서버'가 위치한 개별국의 법률을 따르되 다만 그 실제적 운영자-밝혀져 있다면-가 대한민국에 입국시에는 국내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서버의 위치에 따른 처벌에 대한 논의는 좀더 학술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IV. 나오며
지금까지 가상공간상의 법적문제에 대한 ISP업체의 책임, 명예훼손 및 그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검토를 할수록 현재의 법규정으로는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 가상공간을 조율할 적당한 규정이 없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국 조속한 입법으로 해결하거나, 법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넷의 비속지성은 세계각국의 법규범의 다양한 해석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으며, 결국 개별사건마다 적절하게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결론은 현실적으로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또한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일반적이고 명확한 해별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현실타협적 사회학적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다.
법, 특히 형법은 법적 안정성이 중요시한 법인데, 이러한 논의만으로는 상당히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단은 초반에 언급한 ISP업자의 책임감경 혹은 부담의 절충의 묘안과 형법상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 명예훼손의 의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등을 인터넷 환경에 맞추어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인터넷 환경이 21세기를 기점으로 GUI
Graphic User Interface (이미지,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페이스), 과거의 pc통신에서의 텍스트 환경과 차별되는 현재의 인터넷 환경
환경으로 거의 정착되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판단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접속자(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04.2.27. 2001다53387,
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2002년도의 판례
대법원 2002.12.10. 2001도7095
는 입증책임에 있어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목적입증과 더불어 우리 형법이 제시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는 기본적으로 공익논리에 기초한다. 즉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면책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때 주요 논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공익의 범주와 조건을 규정하는 개념의 정립이다. 공익 개념이 추상적이므로 상황에 따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법적 예견 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의 이익의 개념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우리 법체계내에서 사용되는 '공공의 이익'의 개념에 대하여 반드시 그것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고는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
대법원 2004.6.25. 2004도2062
하고 있다.
둘째로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
대법원 2003.11.13. 2003도3606
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 법에서는 게시물 자체가 가지는 공익적 성격여부와 매체 이용에 따른 공표범위 그리고 타 법익과의 비교 형량을 공익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소결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관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오프라인과는 다른 온라인의 특성과, 그 빠른 인터넷 발전에 법이 따라가지 못하여 파생되는 문제와 더불어 그것을 사용하고 적용하고, 적용받아야 하는 사회구성원인 사람들의 인식 또한 빠른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점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명예훼손이란 문제가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와 개인간의 문제가 되고 또한 이것이 인터넷과 맞물리면서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더욱 문제가 복잡해지며, 형법 뿐만 아닌 헌법, 국제법, 저작권법등이 참여하게 되어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단 명예훼손의 문제는 형법적인 문제이고, 그것이 설령 가상공간이란 테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형법적 적용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 공간이라는 사이버 세계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그 위법성 조각사유는 첫째로 게시물이 진실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또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 둘째, 관련된 사람이나 그의 지위등이 공적 관심영역에 있는지의 문제와 셋째로 인터넷의 세계에서 그것의 표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각각의 사건마다 법익침해유무를 이익형량하여 파악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공간상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속인주의의 개념을 벗어나, 실제적으로 사이트의 핵심인 '서버'가 위치한 개별국의 법률을 따르되 다만 그 실제적 운영자-밝혀져 있다면-가 대한민국에 입국시에는 국내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서버의 위치에 따른 처벌에 대한 논의는 좀더 학술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IV. 나오며
지금까지 가상공간상의 법적문제에 대한 ISP업체의 책임, 명예훼손 및 그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검토를 할수록 현재의 법규정으로는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 가상공간을 조율할 적당한 규정이 없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국 조속한 입법으로 해결하거나, 법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넷의 비속지성은 세계각국의 법규범의 다양한 해석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으며, 결국 개별사건마다 적절하게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결론은 현실적으로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또한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일반적이고 명확한 해별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현실타협적 사회학적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다.
법, 특히 형법은 법적 안정성이 중요시한 법인데, 이러한 논의만으로는 상당히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단은 초반에 언급한 ISP업자의 책임감경 혹은 부담의 절충의 묘안과 형법상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 명예훼손의 의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등을 인터넷 환경에 맞추어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인터넷 환경이 21세기를 기점으로 GUI
Graphic User Interface (이미지,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페이스), 과거의 pc통신에서의 텍스트 환경과 차별되는 현재의 인터넷 환경
환경으로 거의 정착되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판단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접속자(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04.2.27. 2001다53387,
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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