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페이스의 표현의 자유보장과 국내외 입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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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이버스페이스와 규제

Ⅱ. 사이버공동체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보장 및 인터넷의 딜레마
1. 사이버공동체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2. 인터넷의 가능성
3. 인터넷의 역기능
4. 인터넷 정책 방향과 헌법

Ⅲ. 인터넷 규제의 현황
1. 3분할 커뮤니케이션 제도와 인터넷
2. 인터넷방송의 문제
3. 통신법 체계 하의 인터넷 규제현황

Ⅳ.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1.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의 조정
2. 명예훼손에 관한 네트워크 정보중재자의 책임
가. 미국에서의 판례와 입법
(1) 발행자와 배포자 - 종래의 판례이론
(2) ISP 책임에 대한 초기 판례
(3) 통신품위법(CDA)상의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
(4) 제란(Zeran)사건 판결과 그 이후
나. 영국의 입법과 판례
다. 독일의 경우
라. 일본의 경우
마. 우리나라에서의 법해석과 앞으로의 방향

Ⅴ. 인터넷상의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
1. 서언
2. 미국에서의 입법과 판례
3. 우리나라에서의 음란물 규제 방향
4. 사이버스페이스와 새로운 인권

Ⅵ. 결어

본문내용

한 전자 연고제에서 얽매어 있다. 공공 질서의 유지와 사회 안녕이라는 명목 아래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권력의 감시와 통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전자 감시는 비단 국가 권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보 기술이 생산에 도입되면서 각종 감시와 통제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작업장에서는 각종 신기술을 활용하여 노동자의 작업과정을 낱낱이 감시하고 통제한다. 작업 반장이나 감독의 부릅뜬 눈이 아니라 전자 눈으로 감시와 통제가 이전되고 있다. 감독관의 노골적 통제에서 정보와 기계를 활용한 통제와 감시로 옮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자 눈의 감시와 통제는 현실세계뿐만 아니라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더욱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와 생각의 나눔터이다. 이곳에서는 갖가지 생각이 오가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아이디어와 생각과 의견이 교환된다. 그러나 사이버스페이스는 전자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자 기술을 활용한 감시와 통제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할 경우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진 생각과 활동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추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사이버스페이스는 자유의 왕국이 아니라 감시와 통제가 판치는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자감시체제에 대항하는 새로운 저항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무엇보다도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공개의 요구를 함께 결합하여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생활 보호와 공공정보의 공개는 동전의 앞뒷면이다. 공공기관과 권력이 수집한 시민에 관한 정보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자료와 정보,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수집한 통계 자료 등은 공개되어야 마땅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자유롭게 사용이 허락되어야 한다. 그래야 공공정보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권력의 정보이고 권력의 유지를 위한 정보가 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보호하는 수준에서 공공적으로 축적된 모든 정부 관련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투명한 권력이 가능하고 권력의 부패가 줄어들 수 있다. 국가 권력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명백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정보의 공유와 공개'를 위한 운동은 사회적 차원에서 참여 대중의 여론을 만들고 이슈를 결집하는 것 이외에 즉각적으로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실천을 감행할 수도 있다. 정보의 공개를 촉구하는 해커의 이념과 전자 기술을 활용한 교란의 전술 등을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네트의 교란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뛰어난 기술을 갖춘 전문가나 엔지니어의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네트의 교란을 감행하고 직접적으로 특정한 흐름에 타격을 가할 수 있지만 대중적인 지원과 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중과 고립된 전위의 일탈행위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위적 실천은 대중과의 접점을 확대하면서 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정보공개 운동은 더 넓은 의미의 정보정의 실현을 위한 운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정보정의(information justice) 실현을 위한 운동은 현실운동과 사이버스페이스 운동을 결합하고, 운동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면서, 공동 행동의 구체적 사안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시민적 공적 요구를 개인적 이해 관계와 연결해야 정보정의를 위한 운동이 현실에 뿌리내릴 수 있다. 운동 방식에서도 종래의 타성에서 벗어나 전문적 차원의 수많은 운동 거점을 마련하여 그들을 네트워크에서 서로 연결해야 한다. 이 때 전문적 운동 거점간의 연결 노드를 폭발의 기점으로 잡아 조그맣지만 강력한 저항의 단위들을 충실한 네트워크로 엮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Ⅵ. 결어
사이버스페이스는 컴퓨터 커뮤니케이션(CMC: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을 사용하여 만들어진다. 그래서 접속하지 않는 한 사이버스페이스는 없다. 사이버스페이스의 기본적인 시민권은 접속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주권은 사이버스페이스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과 앞으로 그것을 사용할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그것은 현실 권력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과는 다른 구조를 지닐 수밖에 없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주권이 현실세계의 주권과 같지 않다는 말이다. 물론 현실세계의 권력관계가 사이버스페이스에도 반영되겠지만 일대일 대응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이버스페이스와 현실세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의 공동체를 운영하고 서로 생각과 정을 나누는 주체는 네트의 시민들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의무와 책임이 따라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네트가 채용한 수평적인 개방구조는 원칙적인 동등함을 부여한다. 그러나 평범한 동등함이란 범속한 평등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평등함과 더불어 상호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상호성이란(interoperability) 개인들이 서로에게 기여한다는 원칙이 실현될 때 이루어진다. 개체성과 상호성의 결합이라는 이상향은 '따로, 그러나 함께'라는 새로운 생활 윤리의 정착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가 네티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사용자가 곧 네티즌과 동격으로 사용되지만 네티즌은 단순히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공동의 가치와 행동을 갖고 서로 나누는 공동체적인 규범을 가진 가치 지향적인 존재이다.
인터넷은 새로운 친교정신이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네트의 규범과 가치는 만남의 신선함과 상대에 대한 호기심과 예의와 배려가 살아 숨쉬는 새로운 친교 정신의 발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네트에서 자생적인 가치와 규범이 싹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
이상에서 사이버스페이스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하여, 국내외의 입법사례 또는 판례와 논의현황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아직 연구가 부족하여 외국 자료의 인용 및 소개에 그친 부분이 많은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국내 학자들과 실무가들의 보다 깊이 있는 연구성과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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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14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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