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 현행 조세법 중 본인이 개정하고 싶은 사항을 선택하여, 현행 조세법 내용 및 개정 필요성을 적시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세법 ) 현행 조세법 중 본인이 개정하고 싶은 사항을 선택하여, 현행 조세법 내용 및 개정 필요성을 적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현행 조세법 중 본인이 개정하고 싶은 사항*을 선택하여,
* 특정 세목의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조세감면, 비과세 등), 세율 등 (제1주 강의 중 ‘2019년 세법개정안’ 2개 페이지 참조)

1) 현행 조세법 내용 및 개정 필요성을 적시하고

2) 정부가 조세법 개정안을 입안하여 확정(대통령 재가까지)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치를 기술하고,

3) 정부에서 확정된 조세법 개정안에 본인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부제출 조세법안의 국회심의·의결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치를 기술하시오


1.서론
2.본론
1)현행 조세법 내용 및 개정의 필요성
2)조세법 개정안 입안하여 확정과정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치
3)조세법 개정안에 본인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은 경우 국회심의와 의결과정에서 본인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치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국회 심의와 의결과정에서 본인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치
입법에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을 통해 개정안의 심의 절차에서 특정한 조항의 수정과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며 새로운 조항에 관한 내용 변경의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돼서 공포가 되기 전까지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입법 사항에 대한 동의권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해야 한다. 또는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권리당원으로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같은 의견의 사람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입법 개정안에 관한 특정 조항의 변경이나 추가에 대해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지기 전 법률안의 문제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한 이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회와 정부에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행위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 본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언론을 활용하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단체행동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
3.결론
우리는 다양한 조세법에 따라 공포된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따르게 된다. 이러한 입법절차는 다양한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는 개인적인 노력으로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철되지 않고 국회 심의와 의결과정으로 넘어갈 경우라면 개인의 권한을 넘어 단체나 기관의 의견으로 많은 사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참고문헌
1)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2) 입법과정안내, 법제업무정보, 법제처

키워드

  • 가격3,7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21.12.14
  • 저작시기202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986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