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국제조세의 취지
Ⅲ. 국제조세의 접근방식
1. 자본수출 중립성
2. 국가적 중립성
3. 자본수입 중립성
4. 조세중립성 제원칙 비교
Ⅳ. 국제조세의 기구
Ⅴ. 국제조세의 법률
1. 별도법으로 제정한 이유
1) 국제조세 관련 법규
2) 기존세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2. 다른 세법과의 관계
3. 법률 구조
참고문헌
Ⅱ. 국제조세의 취지
Ⅲ. 국제조세의 접근방식
1. 자본수출 중립성
2. 국가적 중립성
3. 자본수입 중립성
4. 조세중립성 제원칙 비교
Ⅳ. 국제조세의 기구
Ⅴ. 국제조세의 법률
1. 별도법으로 제정한 이유
1) 국제조세 관련 법규
2) 기존세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2. 다른 세법과의 관계
3. 법률 구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 관련분야의 교육훈련수요도 폭증하고 있다.
Ⅴ. 국제조세의 법률
1. 별도법으로 제정한 이유
1) 국제조세 관련 법규
국제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자원의 원활한 국제간 이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과세논리가 지배하고 있으나 기존의 국내세법은 과세형평의 도모, 세수확보 등 국내 경제정책 수단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과세논리상 기존법 개정에 의한 새로운 국제조세제도 수용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즉,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일반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일반법인 반면, 이전가격세제의 규정은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소득이전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대해 특별법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전가격세제를 단순히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흡수시켜 개정하거나, 또는 법인세법내에 별도로 포함시켜서 규정하는 것은 같은 법에 일반법적 성격의 규정과 특별법적 성격의 규정을 동시에 두게 되므로 법인세법체계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가격세제 등 조세조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는 별도의 특별법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했다.
2) 기존세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국내세법 규정내에 국제조세 제도를 산재해서 규정해야 하므로 국내의 납세의무자의 이해가능성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조세조약 시행을 위한 절차적 규정을 현행법 체제내에서 흡수하려고 한다면 동일한 절차규정을 법인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등에 반복적으로 기술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기존의 국내법체계와 불일치할 수 있는 부분을 따로 모아 국제조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존법체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었다.
2. 다른 세법과의 관계
국조법 제3조는 국조법이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이 법은 조세조약의 시행과 국가간 과세소득의 조정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특성상 일반세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3. 법률 구조
국조법은 제1장 총칙에서 동 법률의 목적, 주요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에서 이전가격세제, 제3장에서 과소자본세제, 제4장에서 조세피난방지세제, 제5장에서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장에서 상호합의절차, 제7장에서 국가간 조세협력을 위한 제반규정 및 조세조약의 시행을 위한 원칙과 세부절차,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선영,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제도로서의 국제조세중재, 한국세무학회, 2009
마동용, 조세회피 방지 방안 연구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11
이정기, 한국의 현행 국제조세관련제도에 관한 연구, 한몽경상학회, 2006
최우영, 국제조세의 접근방식, 대한세무협회, 1996
편집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한국세무학회, 2012
H. David Rosenbloom, 국제조세의 최근 동향, 한국국제조세협회, 2005
Ⅴ. 국제조세의 법률
1. 별도법으로 제정한 이유
1) 국제조세 관련 법규
국제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자원의 원활한 국제간 이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과세논리가 지배하고 있으나 기존의 국내세법은 과세형평의 도모, 세수확보 등 국내 경제정책 수단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과세논리상 기존법 개정에 의한 새로운 국제조세제도 수용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즉,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일반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일반법인 반면, 이전가격세제의 규정은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국외특수관계자간의 소득이전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대해 특별법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전가격세제를 단순히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흡수시켜 개정하거나, 또는 법인세법내에 별도로 포함시켜서 규정하는 것은 같은 법에 일반법적 성격의 규정과 특별법적 성격의 규정을 동시에 두게 되므로 법인세법체계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가격세제 등 조세조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는 별도의 특별법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했다.
2) 기존세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국내세법 규정내에 국제조세 제도를 산재해서 규정해야 하므로 국내의 납세의무자의 이해가능성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조세조약 시행을 위한 절차적 규정을 현행법 체제내에서 흡수하려고 한다면 동일한 절차규정을 법인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등에 반복적으로 기술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기존의 국내법체계와 불일치할 수 있는 부분을 따로 모아 국제조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존법체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었다.
2. 다른 세법과의 관계
국조법 제3조는 국조법이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이 법은 조세조약의 시행과 국가간 과세소득의 조정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특성상 일반세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3. 법률 구조
국조법은 제1장 총칙에서 동 법률의 목적, 주요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에서 이전가격세제, 제3장에서 과소자본세제, 제4장에서 조세피난방지세제, 제5장에서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장에서 상호합의절차, 제7장에서 국가간 조세협력을 위한 제반규정 및 조세조약의 시행을 위한 원칙과 세부절차,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선영,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제도로서의 국제조세중재, 한국세무학회, 2009
마동용, 조세회피 방지 방안 연구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11
이정기, 한국의 현행 국제조세관련제도에 관한 연구, 한몽경상학회, 2006
최우영, 국제조세의 접근방식, 대한세무협회, 1996
편집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한국세무학회, 2012
H. David Rosenbloom, 국제조세의 최근 동향, 한국국제조세협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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