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상속세의 정의 및 특징
2. 증여세의 정의 및 특징
3. 우리나라의 상속세제
4.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6.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실태
7. 상속세 및 증여세 동향
8.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Ⅲ. 결 론
※ 참고문헌
Ⅱ. 본 론
1. 상속세의 정의 및 특징
2. 증여세의 정의 및 특징
3. 우리나라의 상속세제
4.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6.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실태
7. 상속세 및 증여세 동향
8.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에서 인출한 돈에 대해 사망자의 사용처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사망전 2년 내에 빚진 돈, 재산을 처분한 돈 또는 예금 인출한 돈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만약에 상속인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돈을 상속받았다고 보아 최고세율이 50%인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죽은 사람이 쓴 돈의 사용처를 아내나 아들, 딸에게 입증하라고 하면서 못밝히면 세금을 부담하라는 것이 이 제도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상속과세를 과중하게 부담하고 몰락하는 계층은 자금의 관리기술이 미흡하여 객관적 증거를 제대로 수집확보하지 못하는 중산계층의 사업가들이다. 그러나 재벌가들은 장부 등 여러 가지 증빙을 갖추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걸려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하는 일은 거의 없다.
(2)개선방안
①최선안: 폐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 상속재산의 포착이 어려웠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상속재산의 포착에 어려움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므로 이 제도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과세관청에 무제한적 계좌추적권이 주어진 상태에서 행정편의적인 이 제도를 존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인 흐름은 상속과세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무리한 행정편의적인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②차선안: 유지 및 보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금액이나 채무부담액 등 사용처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세신고시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4)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격 불산입
(1)문제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항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이 수행하는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들이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나아가서 이러한 사업들은 국가 등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일부를 공익법인 등이 대신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인 것이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특히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요건이 그러하다. 종전에 공익법인 등에의 출연과 관련하여 주식출연이나 출연자의 이사선임요건 등 공익법인 등의 설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있던 것을 1996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익사업의 운용,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의 사용, 내부거래의 규제,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한 관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등 사후관리규정을 대폭 강화했는데 그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출연 받은 재산을 원칙적으로 출연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경우라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 또는 비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과세형평에 맞지 않을뿐더러 공익을 위해 재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의사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정당하게 차입되고 지출된 자금에 대한 상환이라면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는 문제점이 있다.
(2)해결방안
현행 규정 중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한 후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사용의무규정을 삭제한 후, 출연재산을 고유 목적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점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사용기한에 쫓겨 비효율적으로 출연재산을 활용하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출연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로 인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수행을 뒷받침하여 재산출연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 상속증여세에 대해 조사하면서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상속세, 증여세는 부유층 재산의 되물림 현상으로 나타나는 부의 집중에 대한 사회적인 편법을 막기 위해 매년 개정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그 중 위에서 조사한 여러 사항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정부 당국의 세법 개정에 있어서의 올바른 시각과 빠른 대처안이 필요하다. 또한 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인 우리들 또한 상속증여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해야만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다. 앞에서 상속증여세와 관련해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는 조세의 기능중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때 아직까지 이를 대체할 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빈부격차 심화를 해소하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김재순(2005), 「상속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종래(2000), 「공익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국조세연구포럼,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연구용역 보고서
국제종합상담센터 homepage(http://call.nts.go.kr/information)
국세청 homepage(http://www.nts.go.kr)
한국조세연구원 homepage(http://www.kipf.re.kr)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상속과세를 과중하게 부담하고 몰락하는 계층은 자금의 관리기술이 미흡하여 객관적 증거를 제대로 수집확보하지 못하는 중산계층의 사업가들이다. 그러나 재벌가들은 장부 등 여러 가지 증빙을 갖추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걸려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하는 일은 거의 없다.
(2)개선방안
①최선안: 폐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 상속재산의 포착이 어려웠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상속재산의 포착에 어려움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므로 이 제도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과세관청에 무제한적 계좌추적권이 주어진 상태에서 행정편의적인 이 제도를 존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인 흐름은 상속과세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무리한 행정편의적인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②차선안: 유지 및 보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금액이나 채무부담액 등 사용처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세신고시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4)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격 불산입
(1)문제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항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이 수행하는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들이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나아가서 이러한 사업들은 국가 등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일부를 공익법인 등이 대신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인 것이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특히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요건이 그러하다. 종전에 공익법인 등에의 출연과 관련하여 주식출연이나 출연자의 이사선임요건 등 공익법인 등의 설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있던 것을 1996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익사업의 운용,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의 사용, 내부거래의 규제,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한 관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등 사후관리규정을 대폭 강화했는데 그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출연 받은 재산을 원칙적으로 출연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경우라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 또는 비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과세형평에 맞지 않을뿐더러 공익을 위해 재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의사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정당하게 차입되고 지출된 자금에 대한 상환이라면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는 문제점이 있다.
(2)해결방안
현행 규정 중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한 후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사용의무규정을 삭제한 후, 출연재산을 고유 목적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점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사용기한에 쫓겨 비효율적으로 출연재산을 활용하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출연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로 인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수행을 뒷받침하여 재산출연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 상속증여세에 대해 조사하면서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상속세, 증여세는 부유층 재산의 되물림 현상으로 나타나는 부의 집중에 대한 사회적인 편법을 막기 위해 매년 개정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그 중 위에서 조사한 여러 사항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정부 당국의 세법 개정에 있어서의 올바른 시각과 빠른 대처안이 필요하다. 또한 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인 우리들 또한 상속증여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해야만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다. 앞에서 상속증여세와 관련해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는 조세의 기능중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때 아직까지 이를 대체할 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빈부격차 심화를 해소하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김재순(2005), 「상속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종래(2000), 「공익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국조세연구포럼,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연구용역 보고서
국제종합상담센터 homepage(http://call.nts.go.kr/information)
국세청 homepage(http://www.nts.go.kr)
한국조세연구원 homepage(http://www.kip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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