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일반 회원
제3장 00000
제4장 운영진
제5장 0000
제6장 재정
제7장 소모임
제2장 일반 회원
제3장 00000
제4장 운영진
제5장 0000
제6장 재정
제7장 소모임
본문내용
00대관 규정>
1) 본회의 정규 수업
2) 발표회 주간에는 00000
3) 해당일 수업 00000해당하는 1주만 예약 가능
4) 00000단체 대관 우선
5) 개인 대관은 위의 모든 상황과 대치되지 않을 경우만 가능함
제6장 재정
제25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00000사용료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6조 본회의 잉여금은 00000운영 관련 제비용, 전체회원을 위한 행사비용, 기타 비용으로 사용된다.
제7장 소모임
부칙
제1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최종 운영 회의 결과나 선례를 따른다.
제 2조 본회의 목적과 성격에 위배 되는 활동을 하거나 기타 본회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한 경우 운영회의를 통하여 회원 명단에서 제명 할 수 있다.
제3조 새로 제정된 회칙은 2020년 00월부터 시행 된다.
1) 본회의 정규 수업
2) 발표회 주간에는 00000
3) 해당일 수업 00000해당하는 1주만 예약 가능
4) 00000단체 대관 우선
5) 개인 대관은 위의 모든 상황과 대치되지 않을 경우만 가능함
제6장 재정
제25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00000사용료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6조 본회의 잉여금은 00000운영 관련 제비용, 전체회원을 위한 행사비용, 기타 비용으로 사용된다.
제7장 소모임
부칙
제1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최종 운영 회의 결과나 선례를 따른다.
제 2조 본회의 목적과 성격에 위배 되는 활동을 하거나 기타 본회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한 경우 운영회의를 통하여 회원 명단에서 제명 할 수 있다.
제3조 새로 제정된 회칙은 2020년 00월부터 시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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