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운전면허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운전면허의 위법성
3. 운전면허의 위법성의 정도
⑴ 문제점
⑵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중대명백성설)
⑶ 判 例
⑷ 사안의 경우
4. 설문⑴의 해결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구성요건적 효력
⑴ 의 의
⑵ 공정력과의 구별
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⑴ 문제점
⑵ 형사법원의 위법심사
⑶ 형사법원의 효력심사
1) 효력확인(당연무효)
2) 효력부인(단순위법)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효력부인긍정설)
5. 설문⑵의 해결
Ⅳ.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기속력
⑴ 의 의
⑵ 법적 성질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특수효력설)
⑶ 종 류
⑷ 적용범위
1) 주관적 범위(인적범위)
2) 객관적 범위(물적범위)
3) 시간적 범위(시적범위)
⑸ 위반의 효과
3.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⑴ 주체ㆍ절차ㆍ형식의 하자 -「객관적 범위」
⑵ 내용상 하자 -「객관적 범위」
⑶ 내용상 하자 -「시간적 범위」
4. 설문⑶의 해결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운전면허의 위법성
3. 운전면허의 위법성의 정도
⑴ 문제점
⑵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중대명백성설)
⑶ 判 例
⑷ 사안의 경우
4. 설문⑴의 해결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구성요건적 효력
⑴ 의 의
⑵ 공정력과의 구별
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⑴ 문제점
⑵ 형사법원의 위법심사
⑶ 형사법원의 효력심사
1) 효력확인(당연무효)
2) 효력부인(단순위법)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효력부인긍정설)
5. 설문⑵의 해결
Ⅳ.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기속력
⑴ 의 의
⑵ 법적 성질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특수효력설)
⑶ 종 류
⑷ 적용범위
1) 주관적 범위(인적범위)
2) 객관적 범위(물적범위)
3) 시간적 범위(시적범위)
⑸ 위반의 효과
3.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⑴ 주체ㆍ절차ㆍ형식의 하자 -「객관적 범위」
⑵ 내용상 하자 -「객관적 범위」
⑶ 내용상 하자 -「시간적 범위」
4. 설문⑶의 해결
본문내용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형사법원이 甲의 운전행위를 무면허운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취소)권한 없는 형사법원이 이 사건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구성요건적 효력
⑴ 의 의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존중의 차원에서 다른 국가기관은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를 스스로 판단의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을 말한다.
⑵ 공정력과의 구별
공정력과의 구별여부와 관련하여, 학설은 ① 구별부정설 ② 구별긍정설이 대립한다.
判例는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구별부정설).
생각건대, ① 공정력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의 측면에서 처분상대방 등에 대해 적용되는 절차적 효력이나 ② 구성요건적 효력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 존중의 측면에서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적용되는 실체적 효력이라는 점에서, 구별긍정설이 타당하다.
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란 특정 소송에서 본안판단의 필수적인 전제로 되는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의 문제를 말한다.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⑴ 문제점
도교법 제43조 및 제152조 제1호는 무면허운전금지 및 무면허운전죄 규정을 두고 있다. 형사법원이 甲의 운전행위를 무면허운전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처분의 효력이 부정되어야 하므로, 사안의 운전면허처분의 위법심사 및 효력심사 가능성이 형사재판의 선결문제로 된다(위법성 확인만으로 본안판단이 불가함).
1. 문제점
형사법원이 甲의 운전행위를 무면허운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취소)권한 없는 형사법원이 이 사건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구성요건적 효력
⑴ 의 의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존중의 차원에서 다른 국가기관은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를 스스로 판단의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을 말한다.
⑵ 공정력과의 구별
공정력과의 구별여부와 관련하여, 학설은 ① 구별부정설 ② 구별긍정설이 대립한다.
判例는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구별부정설).
생각건대, ① 공정력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의 측면에서 처분상대방 등에 대해 적용되는 절차적 효력이나 ② 구성요건적 효력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 존중의 측면에서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적용되는 실체적 효력이라는 점에서, 구별긍정설이 타당하다.
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란 특정 소송에서 본안판단의 필수적인 전제로 되는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의 문제를 말한다.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⑴ 문제점
도교법 제43조 및 제152조 제1호는 무면허운전금지 및 무면허운전죄 규정을 두고 있다. 형사법원이 甲의 운전행위를 무면허운전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처분의 효력이 부정되어야 하므로, 사안의 운전면허처분의 위법심사 및 효력심사 가능성이 형사재판의 선결문제로 된다(위법성 확인만으로 본안판단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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