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국제법상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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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 국제법상의 지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도 소개

2. 옛 문헌 속 우리의 독도

3.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

4.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국제 문서들

5. 단축형 초안과 미국, 영국 등 타국의 입장

6. 독도에 대한 한국의 입장

7. 객관적 결론

본문내용

축형 영토 조항 방식에 뉴질랜드는 일본 영토로 포함되는 영토를 위도와 경도를 사용하여 분명한 경계를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이에 미국은 연속적인 선으로 일본 영토를 에워싸는 방식은 일본인들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본이 이미 그러한 제안에 거부 의시를 표시했고 평화조약의 한국 영토 규정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명시하여 포함시키겠다는 미국의 의사 표시가 영국으로 하여금 자신의 제안을 철회하도록 했으며 동의했다고 하며 반박하였다. 프랑스는 이와 관련하여 국제연합에 의해 처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으나 미국은 이미 많은 연합국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평화조약을 일본의 이해를청산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평화조약에 의해 유엔에 어떠한 의무를 지우는 것은 유엔 지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조립 자체에 위험할 수도 있다며 반박하였다. 그 후 만들어진 평화조약에서는 독도의 처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6. 독도에 대한 한국의 입장
일본이 우리나라의 공도정치라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이며 논리의 비약이라 생각한다. 주민의 안보를 위해 내린 정치방향을 영토를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옳지 않다. 독도 근해에서 한국인들의 어로활동은 계속되어 왔으며 조선 숙종 시대에 대마도주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일본인들의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하는 약속 또한 일본이들 스스로가 독도의 한국 영토임을 인정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 시네마 현에 독도를 편입하는데 있어 한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말도 안되는 논리이다. 1905년에 일본이 한국을 완전히 침략함에 있어 나라를 통째로 빼앗긴 상황에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조금한 돌섬을 편입하였다고 하여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능력이나 상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독도의 일본 점유화는 한국침략의 한 부분으로 해석함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 침략행위를 법적인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국제법적 무지에서 나온 행동이며 일본의 무자비한 영토 늘리기, 자국의 이익만을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밖에 해석 될 수 없다. 독도 문제에 관하여 양식 있는 일본이 학자들 또한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교토대의 호리가즈오 교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과정에서 구체화된 것이며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은 많은 역사적 문헌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1877년 3워 일본의 최고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이를 시네마 현에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밝히며 우리나라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본의 역사학자 야마베 켄타로 또한 1965년 코리아 평론 2월호에 실린 논문 ‘독도문제의 역사적 고찰’에서 지리 관계 문헌에 의하면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 영토 확장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다.
7. 객관적 결론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체결 과정에서 독도 처리문제와 관련된 친일적인 미국 국무성의 어떠한 외교, 내부 문서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일본 정치 고문관이었던 시볼드의 친일적인 형태 및 전후 일본의 영토 처리 작업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문안 작성에 있어 그의 영향력 등을 생각할 때 그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데 이 또한 분쟁사안에 대해 어떠한 성향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독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포함하여 전후 일본의 처리 과정에 깊게 관여한 미국 하버드 대학의 라이샤워 교수가 일본의 편향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한 사실에 대해서도 전문가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는 당시 패전 국민인 일본인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 및 전후 일본의 영토처리 과정에 있어서 일본인들의 심리 상태 고려 등 일본에 편향적인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외교적 공세와 그 관련 입증 자료 및 자료를 활용하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상당히 낮다고 판단된다.
평화조약 초안이 가지는 법적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951년 7월 19일 서한에서 일보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함에 따라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해야 하는 도서들 가운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평화조약의 저문 제 2조 (a)를 개정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미국에 전달되었다. 하지만 미국 구무성의 딘 러스크 차관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인정된 사실이 없으며 1905년 이후로는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 지부의 관할권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전에 한국이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 정보에 의하면’ 이라는 단서는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한 미국의 이해의 폭이 상당이 제한되어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극히 소수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동의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독도에 대한 미국 구무성의 내부 문서가 거의 대부분 미국 국무성이나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이용 가능한 일본어로 쓰인 자료들이거나 미국 국무성과 일본 외무성에서 준비한 제한된 주제에 한정된 보고서들에만 근거했기 때문에 근거 자료의 객관성 결여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이를 반박할 자료를 찾고 준비하여 이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독도의 영유권 분쟁을 접근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은 분쟁 도서에 대한 확립된 주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분쟁 당사ㅈ국들에 의해 제기되는 증거들에 대해 어떠한 법적인 의미나 증빙력이 있다고 판별하는 것은 영토 취득 및 상실과 관련한 국ㅈ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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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7.07
  • 저작시기201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7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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