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생활법률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이혼
(1) 이혼의 방법
(2) 요건과 절차
(3) 신분적, 재산적 효력
2. 법정 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대한 배우자의 지위
(1) 법정 상속인
(2) 대습상속
(3) 유류분
3. 최저임금
(1)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2) 2020년 최저임금액
4.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와 수급요건
5. 출처 및 참고문헌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이혼
(1) 이혼의 방법
(2) 요건과 절차
(3) 신분적, 재산적 효력
2. 법정 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대한 배우자의 지위
(1) 법정 상속인
(2) 대습상속
(3) 유류분
3. 최저임금
(1)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2) 2020년 최저임금액
4.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와 수급요건
5.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막으로 그만두기 이전의 퇴사와 관련하여 급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고용보호법 제 43조)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다. 수급권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우선 실업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급권자는 직장을 그만둔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이직의 이유가 본인의 의도가 아닌 비자발적이어야 하거나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실업이 인정되기 위해선 실업을 신고한 다음 날부터 지정된 특정한 날에 본인의 재취업에 대해 노력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 동안 최소 2번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고용보호법 제 44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발적인 이직이 인정되느냐 하는 측면이다. 수급요건이 모두 갖춰져 있는지 알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로 대표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법 제 43조 4항) 이외에도 출산휴가와 더불어 육아휴직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한다.
이런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될 권리를 얻게 되면 이 권리는 남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써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렇게 받게 된 실업급여는 공과금을 부과받지 않는다. (고용보험법 제 38조의 2) 보통 마지막 이직 당시에 근로기준법에 제시된 근거를 바탕으로 산정된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약 60~80퍼센트의 금액을 받게 된다. (고용보호법 제 46조)
조심하여야 할 것은 혹시라도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이다. 당연히 받고 있던 실업급여의 지급은 정지되고 부정의 정도에 따라 받은 실업급여의 두 배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법 제 62조)
5. 출처 및 참고문헌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32조
http://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20200828,17326,20200526)/제62조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836조의2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836조
http://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20200805,16907,20200204)/제74조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839조의2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840조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1000조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1001조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1003조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1004조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1009조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1010조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1112조
http://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20200526,17326,20200526)/제1조
http://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20200526,17326,20200526)/제6조
http://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20200828,17326,20200526)/제43조
http://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20200828,17326,20200526)/제44조
http://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20200828,17326,20200526)/제46조
http://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20200828,17326,20200526)/제62조
황승진. \"최저임금의 노동시장효과.\" 국내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6. 서울 참고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다. 수급권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우선 실업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급권자는 직장을 그만둔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이직의 이유가 본인의 의도가 아닌 비자발적이어야 하거나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실업이 인정되기 위해선 실업을 신고한 다음 날부터 지정된 특정한 날에 본인의 재취업에 대해 노력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 동안 최소 2번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고용보호법 제 44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발적인 이직이 인정되느냐 하는 측면이다. 수급요건이 모두 갖춰져 있는지 알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로 대표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법 제 43조 4항) 이외에도 출산휴가와 더불어 육아휴직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한다.
이런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될 권리를 얻게 되면 이 권리는 남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써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렇게 받게 된 실업급여는 공과금을 부과받지 않는다. (고용보험법 제 38조의 2) 보통 마지막 이직 당시에 근로기준법에 제시된 근거를 바탕으로 산정된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약 60~80퍼센트의 금액을 받게 된다. (고용보호법 제 46조)
조심하여야 할 것은 혹시라도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이다. 당연히 받고 있던 실업급여의 지급은 정지되고 부정의 정도에 따라 받은 실업급여의 두 배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법 제 62조)
5. 출처 및 참고문헌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32조
http://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20200828,17326,20200526)/제62조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836조의2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836조
http://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20200805,16907,20200204)/제74조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839조의2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840조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1000조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1001조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1003조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1004조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1009조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1010조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1112조
http://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20200526,17326,20200526)/제1조
http://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20200526,17326,20200526)/제6조
http://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20200828,17326,20200526)/제43조
http://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20200828,17326,20200526)/제44조
http://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20200828,17326,20200526)/제46조
http://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20200828,17326,20200526)/제62조
황승진. \"최저임금의 노동시장효과.\" 국내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6. 서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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