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하지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예외이다. 한편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 특례는 다음과 같다.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최저임금액을 법에 따라 정하는 것이 힘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법 제 5조 제 3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4조에 의거한다.
(다음 ‘최저임금’ 검색,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68505)
(찾기 쉬운 생활 법률 정보,http://www.easylaw.go.kr/CSP/Main.laf)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고용보험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르면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실업이라는 것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의미하며 이러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제 2조 제 3호에 명시되어 있다. 모든 사람에게 실업급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수급대상이다. 보험에 가입되거나 된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이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서 취득할 수 있다. 단,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 38조 제 1항에 나타나 있다.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수급요건은 굉장히 다양하다. 우선 권고사직이 있다. 또한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또는 정년 도래나 계약 기간 만료 시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 양도, 인수, 합병 폐지 등의 사항과 관련하여서도 가능하며 휴직이 어려울 때 친족 간병으로 30일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해당한다.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따라서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종교나 성별 또는 장애나 노조 등의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거나 성희롱이나 성적인 괴롭힘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한다.
참고사이트
고용보험센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찾기 쉬운 생활 법률 정보
http://www.easylaw.go.kr/CSP/Main.laf
(다음 ‘최저임금’ 검색,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68505)
(찾기 쉬운 생활 법률 정보,http://www.easylaw.go.kr/CSP/Main.laf)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고용보험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르면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실업이라는 것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의미하며 이러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제 2조 제 3호에 명시되어 있다. 모든 사람에게 실업급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수급대상이다. 보험에 가입되거나 된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이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서 취득할 수 있다. 단,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 38조 제 1항에 나타나 있다.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수급요건은 굉장히 다양하다. 우선 권고사직이 있다. 또한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또는 정년 도래나 계약 기간 만료 시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 양도, 인수, 합병 폐지 등의 사항과 관련하여서도 가능하며 휴직이 어려울 때 친족 간병으로 30일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해당한다.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따라서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종교나 성별 또는 장애나 노조 등의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거나 성희롱이나 성적인 괴롭힘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한다.
참고사이트
고용보험센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찾기 쉬운 생활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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