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의제의 원리와 책임정치
2) 국회의원과 중임
3)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 관련 사례
4) 대의제와 책임정치, 그리고 연임 제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Ⅱ. 본론
1) 대의제의 원리와 책임정치
2) 국회의원과 중임
3)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 관련 사례
4) 대의제와 책임정치, 그리고 연임 제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는 의원들의 얼굴이 국민들에게 익숙하기에 선택되는 경향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와 대의제의 조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매번 투표하는 국회의원을 선택하며 바뀌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대의제의 결과는 올바른 책임정치를 만들어 내지 못할 것이다. 책임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하면서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신뢰를 잃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의원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이와 같은 연유로 국회의원의 연임을 제재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충분히 합헌의 조건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Ⅲ. 결론
국민들은 그들의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정하며 그들의 정치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 대의제의 원리는 이러한 대표자를 투표를 통해 선정하고 대표자는 국민과 구별되며 그들은 국민들을 위하여 정책을 펼치며 전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책임정치의 원리와도 연관된다. 책임정치는 국민들의 책임을 받들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국회의원들의 정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책임정치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으며 연임을 할수록 고여가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기에 국회가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잃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많은 곳에서 국회의 신뢰를 상승시키며 이미지 개선과 변하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변경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4선 연임 금지를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례와 비교할 수 있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지역 주민들로부터 독재적인 권력을 부여받을 수 있기에 3선 연임까지만 가능하도록 한 사례였다. 이처럼 국회의원 역시 연임을 제한하자고 발언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대의제를 통해 선별되는 국회의원들이 책임정치 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므로 합헌에 해당하여 4선 연임 금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후로 국회의원의 중임을 제한하게 된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재 할 수 없을 것인데 대표적으로 엘리트적인 전문성을 갖춘 국회의원들이 되거 없어지며 전문성을 축척하는 데 있어 문제를 겪을 수도 있으며 국회의원을 지자체장과 같은 위치에서 생각하여 제한을 두는 것이 과도하다며 반발을 살 가능성도 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투표 즉 대의제의 원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우리의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존재 할 수 있다. 어느 방면이든 우리는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 많은 것들을 고려하며 구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참고자료
강나훔(20.08.07). 국회의원 4연임 제한…뒤따르는 논란과 우려들. 아시아경제
장영만(10 .01.20). 대의제의 원리에 대하여. 동부 교차로 저널
정만진(20.08.18). [주장] 국회의원 중 최소 30% 이상, 청년들에게 주자. 오마이뉴스
이상미(18.03.30). [국회 Q&A]\"국회의원은 왜 여러번 할 수 있나요?\". 국회뉴스
Ⅲ. 결론
국민들은 그들의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정하며 그들의 정치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 대의제의 원리는 이러한 대표자를 투표를 통해 선정하고 대표자는 국민과 구별되며 그들은 국민들을 위하여 정책을 펼치며 전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책임정치의 원리와도 연관된다. 책임정치는 국민들의 책임을 받들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국회의원들의 정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책임정치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으며 연임을 할수록 고여가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기에 국회가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잃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많은 곳에서 국회의 신뢰를 상승시키며 이미지 개선과 변하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변경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4선 연임 금지를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례와 비교할 수 있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지역 주민들로부터 독재적인 권력을 부여받을 수 있기에 3선 연임까지만 가능하도록 한 사례였다. 이처럼 국회의원 역시 연임을 제한하자고 발언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대의제를 통해 선별되는 국회의원들이 책임정치 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므로 합헌에 해당하여 4선 연임 금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후로 국회의원의 중임을 제한하게 된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재 할 수 없을 것인데 대표적으로 엘리트적인 전문성을 갖춘 국회의원들이 되거 없어지며 전문성을 축척하는 데 있어 문제를 겪을 수도 있으며 국회의원을 지자체장과 같은 위치에서 생각하여 제한을 두는 것이 과도하다며 반발을 살 가능성도 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투표 즉 대의제의 원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우리의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존재 할 수 있다. 어느 방면이든 우리는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 많은 것들을 고려하며 구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참고자료
강나훔(20.08.07). 국회의원 4연임 제한…뒤따르는 논란과 우려들. 아시아경제
장영만(10 .01.20). 대의제의 원리에 대하여. 동부 교차로 저널
정만진(20.08.18). [주장] 국회의원 중 최소 30% 이상, 청년들에게 주자.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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