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 ) 녹지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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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조사 ) 녹지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https://www.luris.go.kr/web/actreg/arservice/ArLandUsePrintFrame.jsp

링크에서
양재동 236를 검색한 결과 = 녹지지역
서초동 1321-9를 검색한 결과 = 상업지역
서초동 1324-1을 검색한 결과 = 주거지역


- 녹지지역
1. 확인도면을 캡쳐하여 넣는다.
2. 범례에 체크된 자연녹지지역에 관하여 밑에 각주로 달린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법률들을 읽어보시고
특징적인 것 몇가지 위주로 간략히 요약하시면 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등' 항목과 '다른 범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등'
항목에서는 다른 지역(주거지역, 녹지지역)과 비교되는 녹지지역만의 특징을 다른지역과 비교하여 요약하시면 됩니다.

- 상업지역
1. 확인도면을 캡쳐하여 넣는다.
2. 범례에 체크된 일반상업지역에 관하여 녹지지역과 동일한 방식으로 요약하시면 됩니다.
3. 녹지지역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 주거지역
1. 동일
2. 범례에 체크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관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요약하시면 됩니다.
3. 동일
목 차
1. 녹지지역
(1) 확인도면(축척 1/1000)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7)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1. 상업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4)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1. 주거지역
(1) 건축법 제61조
(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3) 지역 지구등 지정여부

본문내용

한 법률에 적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은 건축법이 적용, 상대보호구역은 토지전산망과 관련된 법률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볼 수 있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은 위탁고도 77-257m로 볼 수있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적용된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다른 서울상업지역과 지역 지구등 지정여부에서 그렇게 특이할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거지역(축척 1/1000)
(1)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제 1항의 내용으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와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 조성사업지구인 경우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와 마지막으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4항의 내용으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1항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다음과 같다.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하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우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라고 할 수 있다.
경관법 제9조 제1항제 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을 들 수 있다.그리고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와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제 3항의 내용으로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건축물(기숙사는 제외)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으로 되어있으며,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두어야 한다.
(3) 지역 지구등 지정여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 상대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 절대보호구역의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그 외 대공방어협조구역의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적용,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의 경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서초동 1324-1의 주거지역의 경우 다른 서울지역과 다르게 보호구역과 녹지지역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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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8.12
  • 저작시기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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