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생시키고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공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질문 2) S생명이 가입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모두 기재하시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생겨나쓰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된 원인이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 따라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쳤을 경우
- 고의로 보험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실족사 또는 심장발작등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경우
질문 2) S생명이 가입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모두 기재하시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생겨나쓰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된 원인이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 따라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쳤을 경우
- 고의로 보험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실족사 또는 심장발작등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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