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주관식(유형 1)과 과제형(유형 2) 모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주관식 문제(총 세 문제로 한 문제당 배점 10점; 총 30점)
※ 주관식 문제를 풀 때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조하고자 하는 학생은 헌법재판정보 사이트(http://search.ccourt.go.kr/ths/hm/index.do)에서 검색창에 판례 번호를 쳐서 검색하면 됨.
주관식 문제(총 세 문제로 한 문제당 배점 10점; 총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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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듣고, 피해 상황이 전무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개념을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고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형법사법절차에 있어서 유무죄 논증이 완료되기 전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각 당사자들의 기술의 두께가 법논증대화에서 부당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사법절차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인 판단은 반드시 논리적이며 합리적이어야 하고, 전체적인 법규에 있어서도 이치에 맞아야 한다. 그렇기에 법논증대화의 기초가 되는 당사자간의 기술의 두께에 대해 평가하고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2)번 문제
1) 서론
먼저 위 사건에서 적극적 사실과 소극적 사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판사가 해당 사건의 A와 B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 유죄라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선 형법상 분명한 유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은 무죄추정의 원칙 아래에 있으므로, 판사가 이 두 사람의 유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적극적 사실로 보았고, 또 어떤 것을 소극적 사실로 보았느냐에 따라 범죄 판결의 주안점이 다르며, 입증책임규칙에 있어서도 헌법원리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본론
판사가 위와 같이 판단한 것에 있어서 적극적 사실은 사건 당사자 A와 B가 각각 서로의 일관성 있는 증언에 의해 폭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즉, 폭행죄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며 이 것이 적극적 사실에 해당한다. 반면 소극적 사실은 A와 B가 서로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부분이다. 판사가 A와 B 둘을 유죄로 판결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적극적 사실과 소극적 사실을 가지고 판단한 점을 들 수 있고, 이러한 폭행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는가에 대한 여부는 입증할 책임이 일반적으로 피해자 자신에게 있다. 보통은 폭행 피해를 당하면 이에 대한 육체적인 피해로 증거가 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이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책임이 분명하다면 가해자는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증거, 혹은 피해자의 증거가 자신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보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는 A와 B 둘 다 각자 피해를 당했고, 피해에 대한 입증은 바로 피해를 주장하는 각 당사자들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나 증언을 통해 국민 자신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유죄 상태로 놓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본적인 헌법 원리에 의거한다. 이는 헌법 제13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일)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는데, 이는 형벌에서 이야기하는 죄형법정주의처럼 국민은 기본적으로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로 인해 국가로부터 처벌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써 기본적으로 국민이 조금이라도 억울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처분을 받아 처벌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위 사건의 경우, A와 B 둘 다 폭행에 의거한 상처가 나지 않았으며, 폭행을 지지하는 증거나 상태소견서 등도 없는 상황에 단순히 일관된 증언이 있다는 것 만으로 폭행죄로 유죄를 선고받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자 일반 국민인 A와 B에게 필요 이상의 가혹한 처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유죄는 그 결과에 있어서 확실하게 누군가의 피해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결론
위 사례에서 판사는 A와 B 둘의 일관된 증언과 서로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점에서 두 사람에 대한 폭행죄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기본적으로 A와 B 둘 다 멀쩡한 상황에서 제시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부분이고, 폭행죄를 저질렀다는 객관적 증거를 찾기도 어려우며, 단순히 서로가 서로를 폭행했다는 일관된 정은얼 가지고 적극적 사실로서 폭행죄를 선고하기에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면 비약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참고문헌
‘주세검사’, 회계, 세무 용어 사전,
‘사적 자치의 원칙’, 법률용어사전,
‘과실’, 법률용어사전
‘피해자 없는 범죄’, 피해자학강의
‘대한민국 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3) 결론
형법사법절차에 있어서 유무죄 논증이 완료되기 전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각 당사자들의 기술의 두께가 법논증대화에서 부당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사법절차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인 판단은 반드시 논리적이며 합리적이어야 하고, 전체적인 법규에 있어서도 이치에 맞아야 한다. 그렇기에 법논증대화의 기초가 되는 당사자간의 기술의 두께에 대해 평가하고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2)번 문제
1) 서론
먼저 위 사건에서 적극적 사실과 소극적 사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판사가 해당 사건의 A와 B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 유죄라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선 형법상 분명한 유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은 무죄추정의 원칙 아래에 있으므로, 판사가 이 두 사람의 유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적극적 사실로 보았고, 또 어떤 것을 소극적 사실로 보았느냐에 따라 범죄 판결의 주안점이 다르며, 입증책임규칙에 있어서도 헌법원리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본론
판사가 위와 같이 판단한 것에 있어서 적극적 사실은 사건 당사자 A와 B가 각각 서로의 일관성 있는 증언에 의해 폭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즉, 폭행죄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며 이 것이 적극적 사실에 해당한다. 반면 소극적 사실은 A와 B가 서로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부분이다. 판사가 A와 B 둘을 유죄로 판결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적극적 사실과 소극적 사실을 가지고 판단한 점을 들 수 있고, 이러한 폭행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는가에 대한 여부는 입증할 책임이 일반적으로 피해자 자신에게 있다. 보통은 폭행 피해를 당하면 이에 대한 육체적인 피해로 증거가 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이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책임이 분명하다면 가해자는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증거, 혹은 피해자의 증거가 자신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보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는 A와 B 둘 다 각자 피해를 당했고, 피해에 대한 입증은 바로 피해를 주장하는 각 당사자들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나 증언을 통해 국민 자신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유죄 상태로 놓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본적인 헌법 원리에 의거한다. 이는 헌법 제13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일)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는데, 이는 형벌에서 이야기하는 죄형법정주의처럼 국민은 기본적으로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로 인해 국가로부터 처벌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써 기본적으로 국민이 조금이라도 억울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처분을 받아 처벌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위 사건의 경우, A와 B 둘 다 폭행에 의거한 상처가 나지 않았으며, 폭행을 지지하는 증거나 상태소견서 등도 없는 상황에 단순히 일관된 증언이 있다는 것 만으로 폭행죄로 유죄를 선고받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자 일반 국민인 A와 B에게 필요 이상의 가혹한 처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유죄는 그 결과에 있어서 확실하게 누군가의 피해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결론
위 사례에서 판사는 A와 B 둘의 일관된 증언과 서로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점에서 두 사람에 대한 폭행죄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기본적으로 A와 B 둘 다 멀쩡한 상황에서 제시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부분이고, 폭행죄를 저질렀다는 객관적 증거를 찾기도 어려우며, 단순히 서로가 서로를 폭행했다는 일관된 정은얼 가지고 적극적 사실로서 폭행죄를 선고하기에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면 비약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참고문헌
‘주세검사’, 회계, 세무 용어 사전,
‘사적 자치의 원칙’, 법률용어사전,
‘과실’, 법률용어사전
‘피해자 없는 범죄’, 피해자학강의
‘대한민국 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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