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패러디와 저작권관계를 비교·설명하시오
1. 서론 : ‘애기’공룡 둘리
2. 본론 : 패러디와 저작권과의 관계는?
3. 결론 : 창작물과의 상부상조
(2)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및 저작인접권의 차이점은?
1. 서론 : 저작권 없는 클래식, 저작인접권이 있는 클래식
2. 본론 : 실연자를 통해 보는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의 비교
3. 결론 : 무형의 것의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
(3) 참고 문헌
1. 서론 : ‘애기’공룡 둘리
2. 본론 : 패러디와 저작권과의 관계는?
3. 결론 : 창작물과의 상부상조
(2)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및 저작인접권의 차이점은?
1. 서론 : 저작권 없는 클래식, 저작인접권이 있는 클래식
2. 본론 : 실연자를 통해 보는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의 비교
3. 결론 : 무형의 것의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보는 곳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는 방송권과 구분되는데, 실연자의 방송권은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며 실연자의 허락을 맡아 녹음된 실연의 경우 방송하는 것에 있어서 다시 실연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방송을 포함하여 문명의 발전과 함께 들어온 조항 중 하나인 전송권은 실연자가 자신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실연자는 보상청구권을 갖는데,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방송에 사용할 때 방송 사업 사업자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송신할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 등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실연자는 사실상 저작자에 따르는 저작인접권을 가짐으로써 위와 같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되며 완벽에 가깝게 자신의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저작인접권은 어디까지나 본 저작권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저작권의 보호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나 가능한 부분이다.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실연자의 실연은 원저작물 이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기 위해선 저작인접권의 허락과는 별도로 원저작자의 허락 또한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저작인접권자의 실연물을 가지고 녹음하거나 배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3. 결론 : 무형의 것의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
저작권은 어디까지나 저작자의 노력을 보호하고 저작물을 둘러싼 산업 전체의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저작인접권과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저작권으로부터 비롯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작인접권은 사실상 실연자가 저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연물에 대해 실연자가 들인 노력과 창작성, 고유성 등을 인정하며, 저작물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끊임없이 재탄생될 수 있게 수정되어가며 산업 전반적인 유연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탄생한 권리라고 볼 수 있겠다. 저작물 산업은 일반적인 상품처럼 유형화되어 있는 것이 그것의 모든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형화되어 있으므로 얼마든지 복제하여 유형화 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일반적인 유형물들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저작물은 무형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경시하기 쉽다. 유형화된 것은 우리 눈에 금방 들어오며, 그것의 가치는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이지만, 무형의 것은 우리가 직접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므로 오히려 무형의 것은 유형의 것과 달리 얼마든지 개념만 살아있다면 유형화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이것은 유형화된 것이 절대로 따라 할 수 없는 저작물만의 특성이다. 표현 방법은 다양하지만, 저작물의 그 개념을 확실히 지켜줌으로써 사람들이, 이 사회가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저작권의 주목적이자, 최종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3) 참고문헌
김태훈, 주간경향, [주목! 이 사람]만화가 엉덩국 “폭발적 인기, 두렵기도 합니다”, 2020,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010301540361&pt=nv
김지혜, 법률방송뉴스, ‘놀면 뭐하니’ 손열음 피아니스트의 그 곡! - 클래식과 저작권 이야기. 2020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7951
클래식 음악,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고전파의 음악,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저작권, 문화 산업의 기초 이론,
저작재산권, 두산백과,
다만 저작인접권은 어디까지나 본 저작권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저작권의 보호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나 가능한 부분이다.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실연자의 실연은 원저작물 이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기 위해선 저작인접권의 허락과는 별도로 원저작자의 허락 또한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저작인접권자의 실연물을 가지고 녹음하거나 배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3. 결론 : 무형의 것의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
저작권은 어디까지나 저작자의 노력을 보호하고 저작물을 둘러싼 산업 전체의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저작인접권과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저작권으로부터 비롯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작인접권은 사실상 실연자가 저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연물에 대해 실연자가 들인 노력과 창작성, 고유성 등을 인정하며, 저작물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끊임없이 재탄생될 수 있게 수정되어가며 산업 전반적인 유연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탄생한 권리라고 볼 수 있겠다. 저작물 산업은 일반적인 상품처럼 유형화되어 있는 것이 그것의 모든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형화되어 있으므로 얼마든지 복제하여 유형화 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일반적인 유형물들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저작물은 무형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경시하기 쉽다. 유형화된 것은 우리 눈에 금방 들어오며, 그것의 가치는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이지만, 무형의 것은 우리가 직접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므로 오히려 무형의 것은 유형의 것과 달리 얼마든지 개념만 살아있다면 유형화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이것은 유형화된 것이 절대로 따라 할 수 없는 저작물만의 특성이다. 표현 방법은 다양하지만, 저작물의 그 개념을 확실히 지켜줌으로써 사람들이, 이 사회가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저작권의 주목적이자, 최종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3) 참고문헌
김태훈, 주간경향, [주목! 이 사람]만화가 엉덩국 “폭발적 인기, 두렵기도 합니다”, 2020,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010301540361&pt=nv
김지혜, 법률방송뉴스, ‘놀면 뭐하니’ 손열음 피아니스트의 그 곡! - 클래식과 저작권 이야기. 2020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7951
클래식 음악,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고전파의 음악,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저작권, 문화 산업의 기초 이론,
저작재산권,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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