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필수적일 수 있어 촬영이라는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인을 포함한 개인의 인권 침해 문제와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환자에게도 잠재적인 피해나 저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이익에 대해서도 장기적이면서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수술시간 동안의 제한적인 촬영이나 외곽에서 전체를 조망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자와 피수술자가 인권 훼손 및 동의절차가 배제될 수 있는 의료인의 인격권과 같이 상당한 수준의 침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촬영기록의 열람권한 자체가 환자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법원 및 검찰 등 폭 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정상적인 의학적 범주 내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발현할 수 있는 부작용이더라도 환자는 의료과실이라고 예단할 수 있고, 무분별한 갈등을 만들거나 남소로 인해 후속 진료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쟁이 증가할 수 있고 진료에 대해 환자가 불응할 경우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는데 오히려 해가 되거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어 당초의 제도가 목적하고자 했던 비의료인의 수술실 출입제한이나 무면허의료행위의 예방 및 근절이라는 근본적인 취지를 넘어 환자를 위한 수술행위 자체에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을 파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간호사와 의사가 촬영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 심리적 부담감과 이로 인한 과실발생 가능성의 증가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의료업계의 반대론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및 실행과 관련된 문제는 비의료인의 수술로 인한 환자의 생명 위협 및 마취 환자의 성범죄 노출 위험 등으로 인해 대두되기 시작했으나, 의료업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은 일부 극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것이며 과도한 제재가 오히려 의료인에게 부담과 의료권 침해 등의 문제로 구명성을 보장받아야 할 환자의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반대론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통한 기대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캐나다에서 수술실 내 CCTV를 블랙박스로 활용하여 수술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것처럼 활용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의료의 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CCTV 설치 방식 외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이 어렵다는 것에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만큼 찬반 입장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보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입법목적에 맞는 합당한 방식으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내부 설치의 문제의 대안의 방식으로 모든 수술실 출입구에 CCTV 설치 및 필수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수술실 출입자격 제한 등과 같은 통제 및 관리방안 마련 등의 부가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참고문헌
1) 김민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의료법학 20.1 (2019): 109-132.
http://www.riss.kr/link?id=A106258426
2) 경기도의사회,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관한 경기도의사회 성명서, 경기도의사회
2019년 5월 17일 보도자료, 2019.
http://mdon2.mediaon.co.kr/news/article.html?no=21445
3) 김성은,최아름,and 백경희. \"수술실 CCTV 설치의 쟁점과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小考).\" 의료법학 22.2 (2021): 111-138.
http://www.riss.kr/link?id=A107789809
정상적인 의학적 범주 내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발현할 수 있는 부작용이더라도 환자는 의료과실이라고 예단할 수 있고, 무분별한 갈등을 만들거나 남소로 인해 후속 진료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쟁이 증가할 수 있고 진료에 대해 환자가 불응할 경우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는데 오히려 해가 되거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어 당초의 제도가 목적하고자 했던 비의료인의 수술실 출입제한이나 무면허의료행위의 예방 및 근절이라는 근본적인 취지를 넘어 환자를 위한 수술행위 자체에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을 파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간호사와 의사가 촬영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 심리적 부담감과 이로 인한 과실발생 가능성의 증가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의료업계의 반대론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및 실행과 관련된 문제는 비의료인의 수술로 인한 환자의 생명 위협 및 마취 환자의 성범죄 노출 위험 등으로 인해 대두되기 시작했으나, 의료업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은 일부 극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것이며 과도한 제재가 오히려 의료인에게 부담과 의료권 침해 등의 문제로 구명성을 보장받아야 할 환자의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반대론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통한 기대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캐나다에서 수술실 내 CCTV를 블랙박스로 활용하여 수술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것처럼 활용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의료의 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CCTV 설치 방식 외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이 어렵다는 것에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만큼 찬반 입장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보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입법목적에 맞는 합당한 방식으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내부 설치의 문제의 대안의 방식으로 모든 수술실 출입구에 CCTV 설치 및 필수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수술실 출입자격 제한 등과 같은 통제 및 관리방안 마련 등의 부가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참고문헌
1) 김민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의료법학 20.1 (2019): 109-132.
http://www.riss.kr/link?id=A106258426
2) 경기도의사회,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관한 경기도의사회 성명서, 경기도의사회
2019년 5월 17일 보도자료, 2019.
http://mdon2.mediaon.co.kr/news/article.html?no=21445
3) 김성은,최아름,and 백경희. \"수술실 CCTV 설치의 쟁점과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小考).\" 의료법학 22.2 (2021): 111-138.
http://www.riss.kr/link?id=A10778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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