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공부조제도의 적용대상
I. 수급권자와 수급자
II. 차상위계층
III. 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 참고문헌
I. 수급권자와 수급자
II. 차상위계층
III. 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부양의무가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그리고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130% 미만인 경우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부양능력 미약으로 인정한다. 다만 노인 장에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소득기준을 185% 미만으로 완화한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부양비는 수급권자 가구의 기타소득(부양비)으로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에 반영한다.
다만,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는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우선 수급자로 선정 보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즉 부양의무자의 병역법에 의한 징집 소집, 해외이주, 교도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감, 행방불명, 보장시설수급자 등으로 판별이 되고,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각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사실 확인이 되면 수급자 선정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한다. 이때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를 차감한 금액의 130%를 부과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한편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그리고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130% 미만인 경우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부양능력 미약으로 인정한다. 다만 노인 장에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소득기준을 185% 미만으로 완화한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부양비는 수급권자 가구의 기타소득(부양비)으로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에 반영한다.
다만,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는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우선 수급자로 선정 보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즉 부양의무자의 병역법에 의한 징집 소집, 해외이주, 교도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감, 행방불명, 보장시설수급자 등으로 판별이 되고,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각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사실 확인이 되면 수급자 선정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한다. 이때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를 차감한 금액의 130%를 부과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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