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1) 특별절차의 개념
(2) 특별절차의 의의
(3) 특별절차의 절차
(4) 특별절차의 기능
2. 우리나라의 특별절차 사례
(1)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절차
(2) 주거적정 특별절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1) 특별절차의 개념
(2) 특별절차의 의의
(3) 특별절차의 절차
(4) 특별절차의 기능
2. 우리나라의 특별절차 사례
(1)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절차
(2) 주거적정 특별절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에 대한 권리를 여러 분야에서 포용하고,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50년간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소득집중도가 심화되었고, 주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가까운 규모가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 해당하는 만큼 비적정 주거환경 문제에 취약하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문제이다. 한국은 2004년 최저주거기준을 도입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방의 개수와 면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006년 16.6%에서 2017년 5.9%로 급감하였으나, 아직까지도 100만 가구 이상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상황이다. 특히 고시원이나 쪽방 등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고, 점유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려워 국제인권법에 따른 적정주거기준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주거비 부담 문제이다. 한국의 저소득층 가구는 소득의 26.3%를 임대료에 사용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전체 가구의 33.6%가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경험하고 있다. 주택 매매 가격 역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이나 주거복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부담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주거급여 역시 중위소득 44% 이하 가구에만 지원이 이루어지며, 주거급여가 주거비의 69.8% 수준에 머물러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세 번째, 점유의 안정성 문제이다. 한국의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 소유, 전세, 월세로 볼 수 있는데, 전체 인구의 60% 정도가 자가를 소유한 상태이므로 점유의 안정성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인가구의 경우 자가점유율이 30% 미만이고, 한부모 가정 역시 47% 수준으로 낮아 불안정한 임대주택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점유의 안정성이 자가 소유자에게만 보장된다는 점에서 주거 적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행인 것은 한국 정부의 의지에 비추어 주거 문제들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며, 정부의 다양한 주거 프로그램과 정책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와 한국의 특별절차 사례를 살펴보았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보장기구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특별절차는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다양한 인권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기적으로 특별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 인권보장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실제로 주거적정 특별절차를 통해 지적받았던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등 현실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엔 특별절차는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현실적인 인권 보장에 있어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참고문헌
인권이사회,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 인권이사회, 2019.
박진아,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관한 검토와 평가」, 법학논총, 2020.
첫 번째,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문제이다. 한국은 2004년 최저주거기준을 도입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방의 개수와 면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006년 16.6%에서 2017년 5.9%로 급감하였으나, 아직까지도 100만 가구 이상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상황이다. 특히 고시원이나 쪽방 등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고, 점유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려워 국제인권법에 따른 적정주거기준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주거비 부담 문제이다. 한국의 저소득층 가구는 소득의 26.3%를 임대료에 사용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전체 가구의 33.6%가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경험하고 있다. 주택 매매 가격 역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이나 주거복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부담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주거급여 역시 중위소득 44% 이하 가구에만 지원이 이루어지며, 주거급여가 주거비의 69.8% 수준에 머물러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세 번째, 점유의 안정성 문제이다. 한국의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 소유, 전세, 월세로 볼 수 있는데, 전체 인구의 60% 정도가 자가를 소유한 상태이므로 점유의 안정성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인가구의 경우 자가점유율이 30% 미만이고, 한부모 가정 역시 47% 수준으로 낮아 불안정한 임대주택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점유의 안정성이 자가 소유자에게만 보장된다는 점에서 주거 적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행인 것은 한국 정부의 의지에 비추어 주거 문제들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며, 정부의 다양한 주거 프로그램과 정책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와 한국의 특별절차 사례를 살펴보았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보장기구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특별절차는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다양한 인권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기적으로 특별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 인권보장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실제로 주거적정 특별절차를 통해 지적받았던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등 현실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엔 특별절차는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현실적인 인권 보장에 있어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참고문헌
인권이사회,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 인권이사회, 2019.
박진아,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관한 검토와 평가」, 법학논총,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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