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기선 운송]
1. 정기선의 개념
2. 정기선 운송의 운임
3. 정기선과 해운동맹
4. 선하증권
* 참고문헌
1. 정기선의 개념
2. 정기선 운송의 운임
3. 정기선과 해운동맹
4. 선하증권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기 때문에 상환증권이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수출업자가 송부해온 선하증권의 원본을 제출해야만 한다. 그러나 선하증권보다 수입화물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에 수입업자는 거래은행이 보증한 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 : L/G)을 제시하고 수입화물을 인수받을 수 있다.
(3) 선하증견의 종류
1) 적재의 유무에 의한 분류
(가) 선적선하중권(om board B/L)
가장 널리 이용되는 선하증권으로 계약화물이 운송할 선박에 선적된 후에 발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신용장에 의한 대금을 결제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선적선하증권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
(나) 수취선하중권(received for shipment B/L)
지정된 선박이 부두에 정박하지 않았거나, 항구에 입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박회사의 부두창고에 화물을 입고시키는데 이때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2) 비고(remarks)의 유무에 의한 분류
(가) 무사고선하중권(clean B/L)
화물 선적 당시에 화물의 포장상태 및 수량에 어떠한 하자나 과부족이 없는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신용장에 의한 대금을 결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사고선하증권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
(나) 사고부선하중권(foul B/L)
선박회사가 발급하는 선하증권의 비고란에 \"5 bags torn\", \"3 cases loose strap\" 등과 같이 포장상태가 불완전하거나 수량이 모자라는 사실을 증권상에 기재한 선하증권이다. 이런 경우, 수출업자는 선박회사에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 L/I)을 제공하고 무사고선하증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3) 수하인의 표시방법에 의한 분류
(가) 기명식선하중권(straight B/L)
증권의 수하인난에 Cho Whan Hee, San 42-1, Hyohyun-dong, Gyongju, Gyongbok, Korea과 같이 수입업자의 성명이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이다.
(나) 지시식선하증권(order B/L)
수하인난에 \"order\", \"order of A\" 등의 문구가 기재 된 증권을 지시식 선하증권이라 하며 배서로 양도가 가능하다. 우리가 실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전부가 이러한 지시식선하증권이다.
4) 운송지역에 의한 분류
(가) 해양선하중권(ocean B/L)
해양선하증권은 부산과 뉴욕 또는 인천과 런던과 같이 운송화물이 한 나라의 영해를 벗어나 운송될 때 발급되는 선하증권이다. 신용장에 의한 대금을 결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양선하증권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
(나) 내국선하중권(local B/L)
내국선하증권은 부산과 인천, 혹은 묵호와 목포 사이와 같이 국내 해상운송에 대해서 발급되는 선하증권이다.
5) 기타선하증권
(가) 통과선하중권(through B/L)
해상과 육상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하거나, 둘 이상의 해상운송인과 육상운송인이 결합하여 운송할 경우 최초의 운송인이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행하는 운송증권으로 통상 통과운송계약에 의해서만 행해진다.
(나) 복합운송중권(combined transport document)
수출국의 화물인수 장소로부터 수입국의 화물인도 장소까지 육상 해상 항공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에 의해 일관 운송되는 경우에 발행되는 운송증권이다. 이는 주로 컨테이너화물에 사용된다.
(다) 약식선하중권(short form B/L)
약식선하증권은 선하증권 앞면의 필요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으나, 뒷면에 기재되어있는 약관이 생략된 것이다. 이 약식선하증권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됫면에 약관이 인쇄되어있는 정식선하증권(long form B/L)상의 화주와 선주의 권리와 의무에 따르게 된다.
(라) 집단선하증권(groupage B/L)
수출화물이 한 컨테이너 분량이 안되는 소량화물일 경우에, 운송주선인(포워더)이 같은 목적지로 보내는 소량의 화물을 모아서 한 컨테이너 분량의 단위화물로 선적할 때 선박회사가 운송주선인에게 발급하는 선하증권을 집단선하증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운송주선인은 집단선하증권에 근거하여 개개의 하주들에게는 House B/L이라는 일종의 선적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그림>에서와같이 단위화물일 경우에는 선사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소량화물일 경우에는 포워더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림>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계약 형태
(마) 기한경과부선하중권(stale B/L)
이 선하증권은 선하증권의 한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하증권의 제시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의 모든 선하증권을 말한다.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면 선하증권이 발급된 후 21일이 경과하면 Stale B/L이라고 한다. 신용장에 \"Stale B/L acceptable\"에 상당하는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한다.
(바) 전자식 선하증권(electronic B/L)
최근의 무역거래가 전자식 자료교환(EDI)으로 많이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선하증권을 EDI 시스템이나 인터상에서 발행되도록 전환한 것이다. 특히 전통적 양도가능 선하증권이 비유통성 해상운송장(sea waybill)으로 점차 대체됨에 따라, 양도의 가능성이 없는 해상운송장을 전자식 자료교환방식(EDI)에 의한 메시지로 전환한 것이다. 그리고 1990년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 규칙을 채택함으로써 앞으로 많이 이용될 것으로 본다.
<서식> 선하증권의 기재 예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3) 선하증견의 종류
1) 적재의 유무에 의한 분류
(가) 선적선하중권(om board B/L)
가장 널리 이용되는 선하증권으로 계약화물이 운송할 선박에 선적된 후에 발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신용장에 의한 대금을 결제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선적선하증권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
(나) 수취선하중권(received for shipment B/L)
지정된 선박이 부두에 정박하지 않았거나, 항구에 입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박회사의 부두창고에 화물을 입고시키는데 이때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2) 비고(remarks)의 유무에 의한 분류
(가) 무사고선하중권(clean B/L)
화물 선적 당시에 화물의 포장상태 및 수량에 어떠한 하자나 과부족이 없는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신용장에 의한 대금을 결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사고선하증권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
(나) 사고부선하중권(foul B/L)
선박회사가 발급하는 선하증권의 비고란에 \"5 bags torn\", \"3 cases loose strap\" 등과 같이 포장상태가 불완전하거나 수량이 모자라는 사실을 증권상에 기재한 선하증권이다. 이런 경우, 수출업자는 선박회사에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 L/I)을 제공하고 무사고선하증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3) 수하인의 표시방법에 의한 분류
(가) 기명식선하중권(straight B/L)
증권의 수하인난에 Cho Whan Hee, San 42-1, Hyohyun-dong, Gyongju, Gyongbok, Korea과 같이 수입업자의 성명이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이다.
(나) 지시식선하증권(order B/L)
수하인난에 \"order\", \"order of A\" 등의 문구가 기재 된 증권을 지시식 선하증권이라 하며 배서로 양도가 가능하다. 우리가 실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전부가 이러한 지시식선하증권이다.
4) 운송지역에 의한 분류
(가) 해양선하중권(ocean B/L)
해양선하증권은 부산과 뉴욕 또는 인천과 런던과 같이 운송화물이 한 나라의 영해를 벗어나 운송될 때 발급되는 선하증권이다. 신용장에 의한 대금을 결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양선하증권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
(나) 내국선하중권(local B/L)
내국선하증권은 부산과 인천, 혹은 묵호와 목포 사이와 같이 국내 해상운송에 대해서 발급되는 선하증권이다.
5) 기타선하증권
(가) 통과선하중권(through B/L)
해상과 육상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하거나, 둘 이상의 해상운송인과 육상운송인이 결합하여 운송할 경우 최초의 운송인이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행하는 운송증권으로 통상 통과운송계약에 의해서만 행해진다.
(나) 복합운송중권(combined transport document)
수출국의 화물인수 장소로부터 수입국의 화물인도 장소까지 육상 해상 항공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에 의해 일관 운송되는 경우에 발행되는 운송증권이다. 이는 주로 컨테이너화물에 사용된다.
(다) 약식선하중권(short form B/L)
약식선하증권은 선하증권 앞면의 필요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으나, 뒷면에 기재되어있는 약관이 생략된 것이다. 이 약식선하증권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됫면에 약관이 인쇄되어있는 정식선하증권(long form B/L)상의 화주와 선주의 권리와 의무에 따르게 된다.
(라) 집단선하증권(groupage B/L)
수출화물이 한 컨테이너 분량이 안되는 소량화물일 경우에, 운송주선인(포워더)이 같은 목적지로 보내는 소량의 화물을 모아서 한 컨테이너 분량의 단위화물로 선적할 때 선박회사가 운송주선인에게 발급하는 선하증권을 집단선하증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운송주선인은 집단선하증권에 근거하여 개개의 하주들에게는 House B/L이라는 일종의 선적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그림>에서와같이 단위화물일 경우에는 선사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소량화물일 경우에는 포워더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림>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계약 형태
(마) 기한경과부선하중권(stale B/L)
이 선하증권은 선하증권의 한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하증권의 제시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의 모든 선하증권을 말한다.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면 선하증권이 발급된 후 21일이 경과하면 Stale B/L이라고 한다. 신용장에 \"Stale B/L acceptable\"에 상당하는 문구가 없으면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한다.
(바) 전자식 선하증권(electronic B/L)
최근의 무역거래가 전자식 자료교환(EDI)으로 많이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선하증권을 EDI 시스템이나 인터상에서 발행되도록 전환한 것이다. 특히 전통적 양도가능 선하증권이 비유통성 해상운송장(sea waybill)으로 점차 대체됨에 따라, 양도의 가능성이 없는 해상운송장을 전자식 자료교환방식(EDI)에 의한 메시지로 전환한 것이다. 그리고 1990년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 규칙을 채택함으로써 앞으로 많이 이용될 것으로 본다.
<서식> 선하증권의 기재 예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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