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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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약법에 대해 논하시오.
서론
1-1. 조약의 발효
1-2. 조약의 적용
1-3. 조약의 개정
1-4. 조약의 변경
1-5. 조약의 무효
1) 국내법 위반의 조약
2) 대표권의 제한
3) 착오
4) 기만과 매수
5) 강박, 판례들
6) 강행규범 위반

2. 조약의 유보

3. 해양법상 내수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며, 1928년 부전조약의 당사국들은 전쟁을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제2차 대전 후 탄생한 UN은 국가가 재량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자위권의 행사로 한정시켰다. 제 2차 대전의 개시자는 침략 범죄자로 처벌을 받았다. 국제사회에서 무력의 사용이나 위협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었다. 국제관계에서 전쟁이 불법화됨에 따라 무력사용의 결과를 강제하는 합의의 효력이 의심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 결과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조약과 국가에 대한 강박조약의 효력을 구분하는 의의는 사라지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국제관계의 변화는 비엔나 협약의 초안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과 국가에 대한 강박 양자 모두 무효로 규정되었다.
[판례]강박조약의 주장: 영토 및 해상 분쟁(예비 이의제기)
이 사건에서 니카라과는 콜럼비아와의 1928년 조약이 첫째 당시 자국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었고, 둘째 미국의 군사적 점령 하에 강요된 조약이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ICJ는 니카라과가 이 조약을 1932년 국제연맹에 등록을 하였고, 1980년까지 50년 이상 이의 무효를 주장하고 않고 유효한 조약으로 취급하여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을 수락하지 않았다.
[판례]강박의 개념: 어업관할구역(법정관할구역)
Nervo 판사는 소수의견에서 강대국이 직접 무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약소국으로서는 그에 못지않은 실제 압박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6) 강행규범 위반
국내법과는 달리 국제법질서에서는 강행법규에 위반된 합의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위반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땅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에도 개별국가의 의사만으로는 이탈할 수 없는 상위규범이 있다는 사실은 이제 부인하기 어렵다. 비엔나 협약 역시 조약은 체결 당시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라고 규정했다. 즉 강행규범에 위반되는 조약은 당초부터 무효이다. 일부만 강행규범에 저촉되어도 조약 전체가 무효로 된다. 단 체결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후일 새로운 강행규범의 형성으로 뒤늦게 무효로 된 조약은 장래를 향하여만 종료된다.
비엔나 회의에서 강행규범의 개념은 주로 동구권 국가와 개도국의 지지를 받아 협약에 삽입되었다. 동구국가들은 강행규범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평화공존의 원칙을 지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개도국들은 강행규범을 통해 과거 서구국들의 제국주의, 노예제도, 주권평등에 위반된 관행을 비난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자연 상당수의 서구국가들은 이 개념의 도입을 주저했다. 이에 타협책으로 비엔나 협약은 강행규범을 인정하는 대신 이에 관한 분쟁은 ICJ가 최종적인 강제 관할권을 갖도록 규정했다.
조약의 유보(약술)
유보란 조약내 특정 조항의 법적 효과를 자국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시키거나 변경시키려는 의도의 일방적 선언이다. 즉 당사국이 조약상 의무의 일부를 제한하려는 선언이다. 유보는 조약관계를 복잡화 시키고, 조약 본래의 의도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협상중인 조약에 유보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면 상당수의 참가국들은 조약 의무를 처음부터 완화시켜 작성하려 할지 모른다. 아예 조약을 외면하고 어떠한 국제법적 제약도 받지 않기를 택할 수도 있다. 이에 조약 참여가 주권국가의 재량에 속하는 한 국제법은 유보를 완전히 금지하기 어렵다. 비엔나 협약은 유보가 다자조약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않았으나, 성격상 양자조약에는 첨부될 수 없다. 양자조약의 경우 한 당사국의 선언만으로 조약내용 일부를 일방적으로 배제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양자조약에 대한 유보 선언은 조약의 개정요청으로 해석함이 보다 적절하다.
유보의 허용 범위는 제 2차 대전 후 ‘제노사이드방지 협약’에 대해 일부 국가들이 유보를 첨부한 사건을 통해 본격적인 조명을 받았다. 1948년 채택된 ‘제노사이드방지 협약’에는 유보의 허용 여부에 관한 조항이 없었는데 일부 국가들이 유보를 첨부해 비준했다. 이들 유보를 수락한 국가도 있고 반대한 국가도 있었다. 이에 UN총회는 이같이 특정국가의 유보에 일부 당사국이 반대를 해도 유보 첨부국이 조약 당사국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유보를 첨부한 국가와 다른 당사국간의 법적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ICJ에 권고적 의견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해양법상 내수(약술)
내수는 기선의 육지측 수역을 가리킨다. 주로 항만, 강, 운하, 호소, 만, 직선기선의 내측 수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내수는 원칙적으로 국제해양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연안국의 배타적 주권 하에서 국내법의 지배를 받는 지역으로 법적 지위는 영토에 상응한다. 자연 해양법협약에도 내수에 관한 규정은 몇 조문 되지 않는다. 내수에서는 영해와 달리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연안국이 새로이 직선기선을 적용하여 영해가 내수로 변경된 수역의 경우에는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을 계속 인정해야 한다.
외국 선박은 내수인 타국의 항구에 입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연안국의 영토주권 행사와 내수에서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의 논리적 결과이기도 하다. 연안국의 많은 항구가 외국 상선에게 일반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느 항구를 외국 선박에게 개방할지는 연안국의 재량사항이다. 한국은 ‘항만법’ 제3조 1항과 제2조 1항에 따라 현재 31개 항구를 외국 선박에 개방하고 있다. 연안국은 외국 선박이 자국의 항구로 진입할 경우 출입신고, 항로, 항법, 위험물 취급, 오염방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 관해 여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연안국은 내수로 진입하는 외국 선박이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박배근, \"한국병합 관련조약의 효력과 국가대표의 매수,\" 서울국제법연구 제17권 2호
-이태진 외,\"국제조약법상 강박이론의 재검토,\"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2003)
-정인섭, 신국제법강의;이론과사례,(2017)
-http://m.raythea.com/Highway/Thailand/View/42
-신우정, 1965년 청구권협정과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적 청구권(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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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1.20
  • 저작시기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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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9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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