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2학기 출석수업 시험답안지)_친족상속법(공통) - 甲과 乙은 결혼 후 甲은 경제활동을 하고, 乙은 가사노동을 하면서 甲의 수입으로 생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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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대_22학년도2학기 출석수업 시험답안지)_친족상속법(공통) - 甲과 乙은 결혼 후 甲은 경제활동을 하고, 乙은 가사노동을 하면서 甲의 수입으로 생활하였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乙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학설뿐만 아니라 판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고문헌
- 조승현, 김재완(2017). 친족상속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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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2.13
  • 저작시기2023.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9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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