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乙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학설뿐만 아니라 판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고문헌
- 조승현, 김재완(2017). 친족상속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참고문헌
- 조승현, 김재완(2017). 친족상속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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