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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는데, 乙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甲의 후견인 丙이 甲의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甲의 이름으로 乙을 상대로 대여금상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 위 사안에서 丙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소송행위를 하였으므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친족의 동의가 보정되지 아니하면 丙의 소송행위는 무효가 된다. ( )
(2) 만일 위 사안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 이전에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면 丙의 소송행위는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 )
(正答) (1) ○ (2) ○
(解說)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5937 판결
(1) ○「(ⅰ)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한정치산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제소하여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동의가 보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제소 등 일련의 소송행위는 그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법정대리인에 의한 것으로서 절차적 안정이 요구되는 소송행위의 성격상 민법 제95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효이다」
(2) ○ 「(ⅱ)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필요한 친족회의 동의는 보정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의 효력이 생기고 그 보정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問 83] 다음 사례에 관하여 正誤는?(판례에 의함)
「甲에게는 딸 乙과 동생 A가 있고, 또한 乙은 丙男과 혼인하여 丁을 출산하였다. 그런데 甲·乙·丁은 괌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증은 없어서 모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1) 피상속인 甲의 사위인 丙男이 피상속인 甲의 동생인 A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
(2) 위에서 丙男은 그의 처 乙을 대위하여 피상속인 甲의 상속재산으로부터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다. ( )
(3) 만일 피상속인 甲은 子 乙과 丙을 두었고 乙은 子 A·B 그리고 丙은 子 C를 둔 경우에 甲의 사망 전에 乙과 丙이 먼저 사망한 때에는 C는 1순위의 상속인으로서 본위상속을 하기 때문에 甲의 상속재산으로부터 1/3 지분을 상속받는다. ( )
(正答) (1) ○ (2) ○ (3) ×
(解說)
(1) ○「(ⅰ)①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고, 1958. 2. 22. 제정된 민법에서도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으며, 1990. 1. 13. 개정된 민법에서 며느리에게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남녀평등·부부평등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사위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한 점, ② 헌법 제11조 제1항이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현대 사회에서 딸이나 사위가 친정 부모 내지 장인장모를 봉양, 간호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드물지 아니한 점, ④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혈족상속과 배우자상속이 충돌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한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 점, ⑤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그 나라 고유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지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크게 좌우될 것은 아닌 점, ⑥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에 불과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을 기대하는 지위는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의 그러한 지위만큼 입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당위성이 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외국에서 사위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하는 것이 반드시 공평한 것인지 의문을 가져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음이 규정된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보장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 「(ⅱ)원래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이고, 또한 동시사망 추정규정도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동시사망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나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에 있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대습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을 하므로 두 경우 모두 상속을 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사망 추정 이외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대습상속제도 및 동시사망 추정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 「(ⅲ)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
[問 84] 다음 지문에 대한 正誤는?(판례에 의함)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正答) ○
(解說)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大判 2001. 10. 12, 2000다22942)
(1) 위 사안에서 丙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소송행위를 하였으므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친족의 동의가 보정되지 아니하면 丙의 소송행위는 무효가 된다. ( )
(2) 만일 위 사안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 이전에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면 丙의 소송행위는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 )
(正答) (1) ○ (2) ○
(解說)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5937 판결
(1) ○「(ⅰ)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한정치산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제소하여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동의가 보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제소 등 일련의 소송행위는 그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법정대리인에 의한 것으로서 절차적 안정이 요구되는 소송행위의 성격상 민법 제95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효이다」
(2) ○ 「(ⅱ)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필요한 친족회의 동의는 보정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의 효력이 생기고 그 보정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問 83] 다음 사례에 관하여 正誤는?(판례에 의함)
「甲에게는 딸 乙과 동생 A가 있고, 또한 乙은 丙男과 혼인하여 丁을 출산하였다. 그런데 甲·乙·丁은 괌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증은 없어서 모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1) 피상속인 甲의 사위인 丙男이 피상속인 甲의 동생인 A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
(2) 위에서 丙男은 그의 처 乙을 대위하여 피상속인 甲의 상속재산으로부터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다. ( )
(3) 만일 피상속인 甲은 子 乙과 丙을 두었고 乙은 子 A·B 그리고 丙은 子 C를 둔 경우에 甲의 사망 전에 乙과 丙이 먼저 사망한 때에는 C는 1순위의 상속인으로서 본위상속을 하기 때문에 甲의 상속재산으로부터 1/3 지분을 상속받는다. ( )
(正答) (1) ○ (2) ○ (3) ×
(解說)
(1) ○「(ⅰ)①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고, 1958. 2. 22. 제정된 민법에서도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으며, 1990. 1. 13. 개정된 민법에서 며느리에게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남녀평등·부부평등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사위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한 점, ② 헌법 제11조 제1항이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현대 사회에서 딸이나 사위가 친정 부모 내지 장인장모를 봉양, 간호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드물지 아니한 점, ④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혈족상속과 배우자상속이 충돌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한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 점, ⑤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그 나라 고유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지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크게 좌우될 것은 아닌 점, ⑥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에 불과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을 기대하는 지위는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의 그러한 지위만큼 입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당위성이 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외국에서 사위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하는 것이 반드시 공평한 것인지 의문을 가져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음이 규정된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보장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 「(ⅱ)원래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이고, 또한 동시사망 추정규정도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동시사망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나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에 있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대습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을 하므로 두 경우 모두 상속을 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사망 추정 이외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대습상속제도 및 동시사망 추정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 「(ⅲ)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
[問 84] 다음 지문에 대한 正誤는?(판례에 의함)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正答) ○
(解說)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大判 2001. 10. 12, 2000다2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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