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구 분
3. 사업주책임
4. 파견대상업무
5. 파견기간
6. 파견제한
2. 구 분
3. 사업주책임
4. 파견대상업무
5. 파견기간
6. 파견제한
본문내용
성상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일지라도 동법 제6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다.
사. 계열사간 파견근로자를 교환하여 계열사별로 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같은 그룹 내 A사업장에서 사용하던 파견근로자를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후 계열사 B사업장에서 다시 사용할 경우 새로운 파견계약으로 보아 B사업장에서 2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같은 그룹 내이므로 동일한 사용사업주로 간주하여 B사업장에 입사한 날 고용의제가 되는 지에 대하여 2년의 파견기간은 계약당사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바, 같은 그룹 내일지라도 계약당사자가 다르고 사용사업장의 구별이 가능하다면 별개의 새로운 파견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파견제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에서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쟁의행위’라 함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의미하므로 불법집단행동의 경우 그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한 파견근로자 사용은 가능할 것이다.
사. 계열사간 파견근로자를 교환하여 계열사별로 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같은 그룹 내 A사업장에서 사용하던 파견근로자를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후 계열사 B사업장에서 다시 사용할 경우 새로운 파견계약으로 보아 B사업장에서 2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같은 그룹 내이므로 동일한 사용사업주로 간주하여 B사업장에 입사한 날 고용의제가 되는 지에 대하여 2년의 파견기간은 계약당사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바, 같은 그룹 내일지라도 계약당사자가 다르고 사용사업장의 구별이 가능하다면 별개의 새로운 파견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파견제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에서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쟁의행위’라 함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의미하므로 불법집단행동의 경우 그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한 파견근로자 사용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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