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안락사 (존엄사 포함)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률적 허용범위, 진보적인 국가와 보수적인 국가의 허용범위 예시, 그리고 우리나라의 허용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하여야 하는지?
2. 자기결정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비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여야 하는가? 허용한다면 어떤 범위까지 하여야 하는가? 예를 들어 무뇌아증으로 5년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뇌사자?, 지속적 식물인간? 중증의 치매환자?
3.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의사조력 안락사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조력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에게 스스로 자살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스스로 죽음을 유도하는 행위나 약물을 주입하도록 돕는 행위이다. 의사조력 안락사를 도운 의사는 자살방치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런 법적 처벌이 정의로운 것인가?
출처
2. 자기결정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비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여야 하는가? 허용한다면 어떤 범위까지 하여야 하는가? 예를 들어 무뇌아증으로 5년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뇌사자?, 지속적 식물인간? 중증의 치매환자?
3.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의사조력 안락사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조력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에게 스스로 자살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스스로 죽음을 유도하는 행위나 약물을 주입하도록 돕는 행위이다. 의사조력 안락사를 도운 의사는 자살방치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런 법적 처벌이 정의로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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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들지 않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따른다.
2) 죽음이 의도인지 예견인지: 죽임은 정당방위를 제외하면 행위자는 환자가 사망하기를 의도하였고, 죽게 방치하지 않은 상황.
3) 죽음의 동기: 타인이 죽기를 바라는 욕구가 담긴 악한 동기
4) 죽음으로 끔찍한 결과: 나태, 냉담, 이기심
5) 결과의 가혹함: 행위자에게 돌아오는 행위에 대한 대가
6) 결과에 대한 책임: 죽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고, 죽음에 대한 책임을 나로 생각하는 것
실제로 죽게 방치하는 것에 대한 인도주의적 고려는 의사들의 행동뿐이다. 본질적으로 무엇이 더 나쁜 것인지 죽음을 방치하는 것에 대해 본질적인 도덕적인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우리의 도덕적 판단이 동등하다고 해도 반드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살인과 안락사는 환자가 선택할 수 없는 불가 학력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가치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면 적극적 안락사는 본질적으로 도덕적이지 못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지는 않고 행동에 있어 아무 도움도 차이도 나지 않는다면 의료진은 인도적인 이유에서 환자의 질환은 치료되어야 하고 치료될 방법이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사이라면 어떠한 도덕적 구분이 나지 않으며 나쁜 어떤 것이 있어서 믿게 하는 것이다. 심리적 영향을 피해 도덕 판단과 심리적 가면 효과가 발생될 것이다. 현대사회에 거론되는 안락사는 공리주의적 사고이며 누구든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안락사는 타인의 생명에 관여하여 어떤 경우에라도 타인의 생명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전통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환자 당사자가 직접적인 의사 표현과 요청에 의해 했을지라도 인위적 생명 박탈은 인정하기 어렵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재와 생명을 매매 대상으로 찾거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와 타인 에게는 권리가 없는 것이다. 새로운 첨단의학이 어떠한 변화들을 가지고 오더라도 생명에 관한 권리에는 주체가 바뀔 수 없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는 현대의 인간 자체 의미뿐만 아니라 개별 인권 사회적 의미로 초점을 맞추어 인간 전체의 거시적 안목을 상실 시켜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인간은 전체적으로 이해를 목표로 초점을 맞추면 된다.
출처
안락사의 형법적 고찰과 법제화에 관한 시사점/ 정순형* , 전영주**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서강정보대학 보건행정과/ 2011.11.7
2) 죽음이 의도인지 예견인지: 죽임은 정당방위를 제외하면 행위자는 환자가 사망하기를 의도하였고, 죽게 방치하지 않은 상황.
3) 죽음의 동기: 타인이 죽기를 바라는 욕구가 담긴 악한 동기
4) 죽음으로 끔찍한 결과: 나태, 냉담, 이기심
5) 결과의 가혹함: 행위자에게 돌아오는 행위에 대한 대가
6) 결과에 대한 책임: 죽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고, 죽음에 대한 책임을 나로 생각하는 것
실제로 죽게 방치하는 것에 대한 인도주의적 고려는 의사들의 행동뿐이다. 본질적으로 무엇이 더 나쁜 것인지 죽음을 방치하는 것에 대해 본질적인 도덕적인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우리의 도덕적 판단이 동등하다고 해도 반드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살인과 안락사는 환자가 선택할 수 없는 불가 학력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가치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면 적극적 안락사는 본질적으로 도덕적이지 못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지는 않고 행동에 있어 아무 도움도 차이도 나지 않는다면 의료진은 인도적인 이유에서 환자의 질환은 치료되어야 하고 치료될 방법이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사이라면 어떠한 도덕적 구분이 나지 않으며 나쁜 어떤 것이 있어서 믿게 하는 것이다. 심리적 영향을 피해 도덕 판단과 심리적 가면 효과가 발생될 것이다. 현대사회에 거론되는 안락사는 공리주의적 사고이며 누구든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안락사는 타인의 생명에 관여하여 어떤 경우에라도 타인의 생명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전통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환자 당사자가 직접적인 의사 표현과 요청에 의해 했을지라도 인위적 생명 박탈은 인정하기 어렵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재와 생명을 매매 대상으로 찾거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와 타인 에게는 권리가 없는 것이다. 새로운 첨단의학이 어떠한 변화들을 가지고 오더라도 생명에 관한 권리에는 주체가 바뀔 수 없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는 현대의 인간 자체 의미뿐만 아니라 개별 인권 사회적 의미로 초점을 맞추어 인간 전체의 거시적 안목을 상실 시켜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인간은 전체적으로 이해를 목표로 초점을 맞추면 된다.
출처
안락사의 형법적 고찰과 법제화에 관한 시사점/ 정순형* , 전영주**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서강정보대학 보건행정과/ 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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