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법원
3. 사회복지법의 법적체계
결론
참고문헌
본론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법원
3. 사회복지법의 법적체계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계는 사회복지일반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노인벅지법, 재해구호법, 국민연금법,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모·부자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2가지 체계를 말한다. 다른 방식으로는 사회복지법을 사회보장법(사회보장에 관한 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사회복지관련법(공중위생과 연관된 법, 주택관련법, 노동 및 교육과 연관된 법, 교육관련법, 재활과 연관된 법)으로 구분한다(신섭중 외 5인).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험법, 공공부조(사회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관련제도법(보건관련법, 주거관련법, 교육관련법, 고용관련법, 교화·갱생관련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결론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행복추구권, 생존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듯 헌법에 근거한 법이다. 또한 국회에서 제정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법률의 제정방식으로 사회복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명령으로 구체적인 그 범위를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위임을 받아 ‘자치에관한규정’으로 해당 자치구역안에서 적용되기도 한다. 사회복지법의 분류와 체계는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4가지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및 사회복지관련제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00202#0000
결론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행복추구권, 생존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듯 헌법에 근거한 법이다. 또한 국회에서 제정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법률의 제정방식으로 사회복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명령으로 구체적인 그 범위를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위임을 받아 ‘자치에관한규정’으로 해당 자치구역안에서 적용되기도 한다. 사회복지법의 분류와 체계는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4가지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및 사회복지관련제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002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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