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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시설설치
제 3 장 요양급여범위
제 4 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 6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 7 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 1 절 방문요양
제 2 절 방문목욕
제 3 절 방문간호
제 8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 9 장 운영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
제 10 장 인력 관리 규정
제 11 장 보수(임금)
제 12 장 직원의 복리후생
제 13 장 안전과 보건
제 14 장 고충처리 절차
제 15 장 요양급여 제공시 수급자 권리
제 16 장 장기요양급여 제공시 시설책임
제 17 장 시설의 운영체계
제 1 절 종사자의 업무분장
제 2 절 운영체계
제 18 장 요양보호사 제 원칙
제 19 장 운영위원회
제 20 장 재무회계규정
제 1 절 예산 회계 규정
제 2 절 회계처리와 전표
제 3 절 금전회계
제 4 절 결산
제 21 장 문서관리 규정
제 1 절 총칙
제 2 절 문서의 작성
제 3 절 문서의 처리
제 4 절 문서의 보관 및 보존
제 5 절 인장
제 22 장 물품관리 규정
제 23 장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 2 장 시설설치
제 3 장 요양급여범위
제 4 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 6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 7 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 1 절 방문요양
제 2 절 방문목욕
제 3 절 방문간호
제 8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 9 장 운영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
제 10 장 인력 관리 규정
제 11 장 보수(임금)
제 12 장 직원의 복리후생
제 13 장 안전과 보건
제 14 장 고충처리 절차
제 15 장 요양급여 제공시 수급자 권리
제 16 장 장기요양급여 제공시 시설책임
제 17 장 시설의 운영체계
제 1 절 종사자의 업무분장
제 2 절 운영체계
제 18 장 요양보호사 제 원칙
제 19 장 운영위원회
제 20 장 재무회계규정
제 1 절 예산 회계 규정
제 2 절 회계처리와 전표
제 3 절 금전회계
제 4 절 결산
제 21 장 문서관리 규정
제 1 절 총칙
제 2 절 문서의 작성
제 3 절 문서의 처리
제 4 절 문서의 보관 및 보존
제 5 절 인장
제 22 장 물품관리 규정
제 23 장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본문내용
기증받은 자산가액은 시중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1조 (물품의 청구)
1. 모든 물품청구는 평균사용량에 준하여 물품청구서를 작성한 후 물품관리부서로 청구한다.
2. 물품의 청구권자는 각 부서장이 되고, 시설장은 물품 청구의 선정, 청구량의 산출, 수급물품의 유지 및 소모관리에 책임을 진다.
제12조 (청구시기 및 절차)
1. 정기청구는 매월 정하는 날에 한다.
2.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사항일 때에는 긴급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물품의 구매)
1. 물품의 구매는 물품관리 부서에서 한다.
2.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청구 승인된 물품이라도 사용 및 유지관리상의 문제와 시정유통 출하량에 따라 물가의 변동, 구입, 경로상의 문제, 경비 절감의 사유 등이 있을 때에는 물품의 대치 및 규 격을 변동하여 구매할 수 있다.
3. 계약 체결로 구입하여야 할 모든 사항은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재물조사)
물품관리원은 물품관리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품목별로 그 수량 상태 및 위치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보유물품을 정리하고, 발견된 과부족에 대한 재물조정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도모하여야한다.
1. 정기재물조사 : 매년 1년마다 실시
2. 수시재물조사 :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교체될 때 전부 또는 일부 물품을 대상으로 실시 하고 재고수량, 상태 및 위치에 이상이 생겼을 때 실시
제15조 (물품의 불용결정)
1.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 켜야 한다.
제16조 (불용품의 구분)
1. 발생원인에 따른 구분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전망이 없게 된 물품
① 과장품 : 정수를 초과하거나 저장품의 재고가 저장 목표를 초과하여 장 기사장으로 변질의 우려 가 있거나 보관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는 물품
② 폐품 :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수리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2. 상태에 따른 구분
① 활용가능품 :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② 활용불능품 : 폐품
제17조 (불용결정의 기준)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1)~7)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18조 (불용결정 방법)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불용결정서에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구입년월일과 물품의 상황
3. 물품의 사용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 여부
6. 처분방법
제19조 (불용품의 처분)
1. 매각 : 불용품 중 폐품 또는 사용가능품으로 소요조회 결과 재활용 요청이 없는 물품은 매각한다.
2. 관리전환 : 물품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센터내 물품관리관상호간 물품관리권이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물품운용관 상호간 물품사용권이 이동하는 사용전환과 구별된다.
3. 기증 : 물품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단체에 물품을 무상으로 증여하 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행복시장의 사전 승인에 한한다.
4. 폐기 :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매각할 수 없는 물품, 기증, 기타 조치로 도 처분되지 아니한 물품, 변질부패 또는 기타사유(비밀물자 등)로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은 폐기 한다.
5 해체 : 폐품을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후 잔여품은 매각 또 는 폐기한다.
제20조 (폐기 품의 결정) 폐기하여야 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매각되지 아니하는 자산 또는 매각될 전망이 없는 물품
2. 매각하는 것이 불리한 물품
3.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변질, 부패 또는 기타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법률에 의해 사용 또는 보유가 금지되고 제한된 물품
제23장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1조 (협약체결)
시설의 장은 의료시설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의료시설과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2조 (응급이송시스템 구축)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시설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특별한 보호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입소자가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할 경우에도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2.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감염병 발생 시 격리보호, 신체 일부의 구속 및 치료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3.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4. 전염병(A형간염, 결핵, C형간염, 옴) 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 터)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24 장 부 칙
제1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조 (물품의 청구)
1. 모든 물품청구는 평균사용량에 준하여 물품청구서를 작성한 후 물품관리부서로 청구한다.
2. 물품의 청구권자는 각 부서장이 되고, 시설장은 물품 청구의 선정, 청구량의 산출, 수급물품의 유지 및 소모관리에 책임을 진다.
제12조 (청구시기 및 절차)
1. 정기청구는 매월 정하는 날에 한다.
2.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사항일 때에는 긴급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물품의 구매)
1. 물품의 구매는 물품관리 부서에서 한다.
2.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청구 승인된 물품이라도 사용 및 유지관리상의 문제와 시정유통 출하량에 따라 물가의 변동, 구입, 경로상의 문제, 경비 절감의 사유 등이 있을 때에는 물품의 대치 및 규 격을 변동하여 구매할 수 있다.
3. 계약 체결로 구입하여야 할 모든 사항은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재물조사)
물품관리원은 물품관리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품목별로 그 수량 상태 및 위치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보유물품을 정리하고, 발견된 과부족에 대한 재물조정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도모하여야한다.
1. 정기재물조사 : 매년 1년마다 실시
2. 수시재물조사 :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교체될 때 전부 또는 일부 물품을 대상으로 실시 하고 재고수량, 상태 및 위치에 이상이 생겼을 때 실시
제15조 (물품의 불용결정)
1.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 켜야 한다.
제16조 (불용품의 구분)
1. 발생원인에 따른 구분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전망이 없게 된 물품
① 과장품 : 정수를 초과하거나 저장품의 재고가 저장 목표를 초과하여 장 기사장으로 변질의 우려 가 있거나 보관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는 물품
② 폐품 :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수리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2. 상태에 따른 구분
① 활용가능품 :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② 활용불능품 : 폐품
제17조 (불용결정의 기준)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1)~7)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18조 (불용결정 방법)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불용결정서에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구입년월일과 물품의 상황
3. 물품의 사용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 여부
6. 처분방법
제19조 (불용품의 처분)
1. 매각 : 불용품 중 폐품 또는 사용가능품으로 소요조회 결과 재활용 요청이 없는 물품은 매각한다.
2. 관리전환 : 물품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센터내 물품관리관상호간 물품관리권이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물품운용관 상호간 물품사용권이 이동하는 사용전환과 구별된다.
3. 기증 : 물품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단체에 물품을 무상으로 증여하 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행복시장의 사전 승인에 한한다.
4. 폐기 :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매각할 수 없는 물품, 기증, 기타 조치로 도 처분되지 아니한 물품, 변질부패 또는 기타사유(비밀물자 등)로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은 폐기 한다.
5 해체 : 폐품을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후 잔여품은 매각 또 는 폐기한다.
제20조 (폐기 품의 결정) 폐기하여야 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매각되지 아니하는 자산 또는 매각될 전망이 없는 물품
2. 매각하는 것이 불리한 물품
3.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변질, 부패 또는 기타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법률에 의해 사용 또는 보유가 금지되고 제한된 물품
제23장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1조 (협약체결)
시설의 장은 의료시설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의료시설과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2조 (응급이송시스템 구축)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시설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특별한 보호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입소자가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할 경우에도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2.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감염병 발생 시 격리보호, 신체 일부의 구속 및 치료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3.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4. 전염병(A형간염, 결핵, C형간염, 옴) 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 터)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24 장 부 칙
제1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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