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방송통신대 인적자원관리론 기말시험과제물)국가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하여 설명 공직분류체계에 대해 설명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정무직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비교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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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3년 1학기 방송통신대 인적자원관리론 기말시험과제물)국가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하여 설명 공직분류체계에 대해 설명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정무직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비교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가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공직분류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10점) 3장 1절
3.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정무직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비교설명하시오. (30점)
4. 기타 유사점과 차이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지원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다.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지 않지만(「공무원 행동강령」 2 제3조), 그 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고위공직자인 정무직공무원의 행동강령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고위공직자는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된다.
또한 고위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4에 따라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제5조의5). 정무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과 달리 징계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정무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소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공공기관 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기관으로서, 특정 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은 초기 투자비가 막대하거나, 공공성이 짙어 민간부문에 맡기기 어려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운용된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의미하며,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20년 8월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모두 340개로 이 중 공기업은 36개(시장형 16개, 준시장형 20개), 준정부기관은 95개(기금관리형 13개, 위탁집행형 82개), 기타공공기관은 209개이다.
공공기관의 직원은 법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고 정치적 중립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제26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을 제정·공포하여야 한다. 윤리헌장은 기관의 임무·비전과 연계되어야 하며, 행동강령은 윤리헌장의 실천을 위해 구체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은 지속적으로 보완·개선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임원은 혁신지침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기관의 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은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혁신지침 제28조).
4. 기타 유사점과 차이점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행정윤리의 내용을 각종 법규와 윤리 강령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등이 있다. 공무원의 행 동규범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각각 규정하고 있지만 내용은 차이가 없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공무원 헌장 등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구별하고 있지 않으며 모두 적용된다.
공무원의 의무는 크게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의무로 구분한다. 신분상 의무에는 선서의무, 영예제한, 품위유지의무 등이 있으며, 직무상 의무에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 등이 있다. 특히 공무원은 정치운동과 집단행위의 금지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로 그 신분이 법률로써 보장된다.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어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공무 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이다. 이는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국가공무원의 경력직 중 일반직의 경우 소청심사기관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이다. 특정직의 경우도 교원과 군인, 군무원을 제외하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기관이다. 특수경력직(정무직, 별정직)은 원칙적으로 소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입법부는 국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사법부는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 헌재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소성심사위원회, 중선위는 중성위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기관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경력직 중 일반직은 각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와 교육소청심사위원회(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이고, 특정직의 소방직은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기관이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다.
5. 참고문헌
인적자원관리론, 이선우, 오성호, 임현정, 출판문화원, 2021.
https://www.moleg.go.kr/ (법제처)
  • 가격4,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23.04.25
  • 저작시기2023.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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