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내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 도지사 →시.도지사
■ 제10차 전문개정(법률 제6389호, 공포일 : 2001. 1. 26 , 시행일 : 2002. 1. 27)
▶ GPS상시관측소를 지적측량기준점으로 추가
▶ 토지이용현황의 다변화에 따른 지목의(창고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 등 추가) 세분화
▶ 지적측량신청 및 검사방법 등 근거 마련
▶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를 지적공부로 추가
▶ 토지의 지번으로 위치를 찾기 어려운 지역의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 관리
▶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등록사항말소 근거 마련
▶ 미등기토지의 소유자 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 호적.제적등본 등에 의거 지적공부정정 근거 마련
▶ 지적정보센터 설치근거 마련
■ 제11차 전문개정(법률 제7036호, 공포일 : 2003. 12.31 , 시행일 : 2004. 1. 1)
▶ 지적재조사사업의 법적근거 신설
▶ 지적측량업의 등록제도 신설
▶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지역의 지적측량, 도시개발사업등의 지적확정측량
▶ 재단법인대한지적공사→특수법인대한지적공사로 변경
▶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제도신설
▶ 지적측량수수료를 인가→고시
■ 제10차 전문개정(법률 제6389호, 공포일 : 2001. 1. 26 , 시행일 : 2002. 1. 27)
▶ GPS상시관측소를 지적측량기준점으로 추가
▶ 토지이용현황의 다변화에 따른 지목의(창고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 등 추가) 세분화
▶ 지적측량신청 및 검사방법 등 근거 마련
▶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를 지적공부로 추가
▶ 토지의 지번으로 위치를 찾기 어려운 지역의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 관리
▶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등록사항말소 근거 마련
▶ 미등기토지의 소유자 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 호적.제적등본 등에 의거 지적공부정정 근거 마련
▶ 지적정보센터 설치근거 마련
■ 제11차 전문개정(법률 제7036호, 공포일 : 2003. 12.31 , 시행일 : 2004. 1. 1)
▶ 지적재조사사업의 법적근거 신설
▶ 지적측량업의 등록제도 신설
▶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지역의 지적측량, 도시개발사업등의 지적확정측량
▶ 재단법인대한지적공사→특수법인대한지적공사로 변경
▶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제도신설
▶ 지적측량수수료를 인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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