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로 내한하기전에 오쿠라성 대신 관저에서 오쿠라성 소네, 고무라 외무상, 사카다니 오쿠라성 차관, 미즈노 이재국장, 아라이 주계국장, 와카스키 서기관, 마쓰오 일본은행 총재와 회합하였다. 이 때 한국의 토지를 정리하여 소유권을 명확히 한다(제4항), 소요예산과 예정필수를 조사한다(제21항)는 지시를 받다.
1904.9.3
재정고문 메가타 내한 토지조사 시행
한일협약에 따라 일본인 재정고문 메가타 가 스즈키를 대동하고 인천항에 상륙한다. 그는 3년 2개월동안 한국의 세제 특히 구한말 토지조사를 위하여 예산수립, 교육, 실연 등을 주관하다.
1905.2.26
양지국 폐지
칙령 제19호로 탁지부 관제를 개정하여 양지국은 사세국으로 되었고 사세국에서 양지업무를 관장하다.
1905.4
측량공급 훈령
일본공사가 외부에 조회하기를 일본 해면기사가 와서 4월 상순부터 부산 이북과 원산 이남의 측량을 할 터이니 해당 지방관에 훈령하여 숙식과 식료를 청하는 대로 공급하다.
1905.4.15
지령측량 관장
농상공부 분과규정을 광무과에서 지형측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다.(제8조)
1905.4.29
형법공포
법률 제2호로 형법을 공포하다.(분묘한계 제32조, 분묘침해율 제3절)
1905.6.26
쓰쓰미가 측량을 교수
일본 측량사쓰쓰미 가 양지과 측량기술견습소에서 일본인으로는 처음으로 측량을 교수하다. 당시 양지과장은 서기관 한규복, 기술분야는 기사 나카타가 담당하다.
1905.6.26 이후
구소삼각측량 시행
측량기술견습소에서 교육을 하며 11개소의 구소삼각측량을 시행하다.(지적법시행령 제22조 기타원점)
1905.11.7
을사보호조약 체결
한일협상조약을 제결하다. 이 조약을 제2차 한일협약, 을사보호조약, 을사5조약 이라고도 한다.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하고 외교권을 박탈하여 보호국으로 하다. 이 조약을 사가들은 을사늑약이라 한다.
1906
토지조사예산안 작성
재정고문 메가타는 구마타에게 조선토지사 예산안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하다. 구마타는 500만원을 안을 제출하였으나 부족하다 하여 1,200만원으로 다시 작성하다.
1906.4.13
양지과 설치
탁지부 분과규정에 양지과를 두다. (제5조)
1906.5.1
대구측량견습소개소
측량기술견습소 대구츨장소를 개소하고 소장은 도요타가 맡다.
1906.5.22
가계수수료규칙 제정
가계발급규칙을 제정하고 탁지부령 제10호로 가계수수료규칙을 정하다.
1906.7
부동산법조사회설립
이토우의 추천으로 도쿄대학 교수 우메 박사를 초빙하여 부동산법조사회를 조직하고 우메가 회장(다른기록에는 고문)으로 취임하여 관습조사를 하다. 이때 보좌관 나카야마, 가와사키, 야무구치가 용빙되다.
1906.8
농림학교 분리
칙령 제39호로 농림학교 관제를 공포하여 농상공학교에서 분리. 독립하다.(1906.9.11. 농상공부령 제48호로 농상공부 소관 농림학교규칙을 제정하다.)
1906.9.1
농림학교 개교
농림학교(현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는 농상공학교 예과 교실에서 개교하다. 초대교장은 농림국장 서병숙이 겸임하다.
1906.9.24
지방관제 제정
칙령 제50호로 참정대신 박제순, 내부대신 이지용, 탁지부대신 민영기는 지방관 관제를 공포하고 관찰사가 지적과 도량형사무를 관장하다.(제7조)(칙령 제40호 1907.12.13호로 폐지)
1906.10.3
평양측량견습소개소
측량기술견습소 평양출장소를 개소하고 소장은 이케다가 맡다.
1906.10.28
진해만, 거제도측량
일본인 2명, 한국인 17명이 진해만과 거제도 군용지 측량을 하다. (~1906.12.30)
1906.10.31
토지가옥증명규칙제정
칙령 제65호호 토지가옥증명규칙이 제정되다.
1906.11.7
토지가옥증명시행세칙 제정
법부령 제4호로 토지가옥증명규칙세칙을 제정하다.
1907
측량교수
서북학회에서 서북협성학교를 설립하여 측량을 교수하다.
현 광신중.상업고등학교이다. (1908.5.5 개학, 1908.4.10, 1908.4.28 측량생 모집)
사회유지가 서울에 사립 장훈학교를 설립하고 1908.6.14 속성측량과를 개설하여 학생을 모집하다.
1907~1908
정미 국유지측량
역둔토를 비롯하여 궁장토, 목장토, 농원묘위토, 미간지 등 국유지 면적을 산출하다.
1907.1.30
토지가옥전당집행시행세칙 제정
법부령 제2호로 토지가옥전당집행규칙 시행에 관한 세칙을 제정하다. (1912.4.1 폐지)
1907.2.7
석산측량
용산 군용지측량
한국인 5명이 개성부 석회 석산을 측량하다. (~1907.3.8)
일본인 1명, 한국인 27명이 군용지 용산의 도근, 세부측량을 하다. (~1907.4.6)
1907.2.9
석산측량
인천 염전측량
한국인 5명이 경성 수구문 밖 석산을 측량하다.(1907.4.6)
한국인 6며이 인천 염전을 측량하다.(~1907.3.18)
1911.4.17
토지수용령 공포
제령 제3호로 토지수용령을 공포하다.
1907.5.16
토지측량규정 제정
재정고문본부에서
측량을 관장
대구잼관 때 가와카미는 ①대구시가지 토지측량에 관한 타합사항, ②대구시가지 토지측량에 대한 군수로부터 통달, ③대구시가지 토지측량규정을 제정하다.(한국최초의 지적측량규정)
재정고문본부는 훈령 제2호로 경리과에서 토목 및 측량에 관한 사무를 본다고 규정하다.
1907.11.27
내장원 분과규정 및 제실재산정리국관제제정
궁내부령 제7호로 내장원 분과규정을 제정하다.(측량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제5조5항)
제실재산정리국 관제를 제정하여 제실재산정리국에 농림과, 측량과, 주계과를 두고(제1조) 측량과에서는 제실유 토지, 삼림.원야 등 측량과 제도, 경계답사, 지적정리사항을 관장하다.(시행일 12월 1일)
궁내부령 제8호로 궁내부대신 이윤용은 제실재산정리국 분과규정을 제정하다.
1907.12
양지과수업규정제정
대만의 경험을 토대로 양지과수업규정을 제정하다. 그러나 이 규정은 보존되지 않고 있다.
1908.1.21
삼림법 공포(최초의 임야조사측량)
법률 제1호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농상공부대신 임시서리 법부대신 조중응은 삼림법을 공포하다. 이는 삼림에 대한 최초의 지적규정으로 1911.9.1 폐지되었다. 조선임야조사령 제10조에 구삼림법 제19조에 의하여
1904.9.3
재정고문 메가타 내한 토지조사 시행
한일협약에 따라 일본인 재정고문 메가타 가 스즈키를 대동하고 인천항에 상륙한다. 그는 3년 2개월동안 한국의 세제 특히 구한말 토지조사를 위하여 예산수립, 교육, 실연 등을 주관하다.
1905.2.26
양지국 폐지
칙령 제19호로 탁지부 관제를 개정하여 양지국은 사세국으로 되었고 사세국에서 양지업무를 관장하다.
1905.4
측량공급 훈령
일본공사가 외부에 조회하기를 일본 해면기사가 와서 4월 상순부터 부산 이북과 원산 이남의 측량을 할 터이니 해당 지방관에 훈령하여 숙식과 식료를 청하는 대로 공급하다.
1905.4.15
지령측량 관장
농상공부 분과규정을 광무과에서 지형측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다.(제8조)
1905.4.29
형법공포
법률 제2호로 형법을 공포하다.(분묘한계 제32조, 분묘침해율 제3절)
1905.6.26
쓰쓰미가 측량을 교수
일본 측량사쓰쓰미 가 양지과 측량기술견습소에서 일본인으로는 처음으로 측량을 교수하다. 당시 양지과장은 서기관 한규복, 기술분야는 기사 나카타가 담당하다.
1905.6.26 이후
구소삼각측량 시행
측량기술견습소에서 교육을 하며 11개소의 구소삼각측량을 시행하다.(지적법시행령 제22조 기타원점)
1905.11.7
을사보호조약 체결
한일협상조약을 제결하다. 이 조약을 제2차 한일협약, 을사보호조약, 을사5조약 이라고도 한다.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하고 외교권을 박탈하여 보호국으로 하다. 이 조약을 사가들은 을사늑약이라 한다.
1906
토지조사예산안 작성
재정고문 메가타는 구마타에게 조선토지사 예산안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하다. 구마타는 500만원을 안을 제출하였으나 부족하다 하여 1,200만원으로 다시 작성하다.
1906.4.13
양지과 설치
탁지부 분과규정에 양지과를 두다. (제5조)
1906.5.1
대구측량견습소개소
측량기술견습소 대구츨장소를 개소하고 소장은 도요타가 맡다.
1906.5.22
가계수수료규칙 제정
가계발급규칙을 제정하고 탁지부령 제10호로 가계수수료규칙을 정하다.
1906.7
부동산법조사회설립
이토우의 추천으로 도쿄대학 교수 우메 박사를 초빙하여 부동산법조사회를 조직하고 우메가 회장(다른기록에는 고문)으로 취임하여 관습조사를 하다. 이때 보좌관 나카야마, 가와사키, 야무구치가 용빙되다.
1906.8
농림학교 분리
칙령 제39호로 농림학교 관제를 공포하여 농상공학교에서 분리. 독립하다.(1906.9.11. 농상공부령 제48호로 농상공부 소관 농림학교규칙을 제정하다.)
1906.9.1
농림학교 개교
농림학교(현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는 농상공학교 예과 교실에서 개교하다. 초대교장은 농림국장 서병숙이 겸임하다.
1906.9.24
지방관제 제정
칙령 제50호로 참정대신 박제순, 내부대신 이지용, 탁지부대신 민영기는 지방관 관제를 공포하고 관찰사가 지적과 도량형사무를 관장하다.(제7조)(칙령 제40호 1907.12.13호로 폐지)
1906.10.3
평양측량견습소개소
측량기술견습소 평양출장소를 개소하고 소장은 이케다가 맡다.
1906.10.28
진해만, 거제도측량
일본인 2명, 한국인 17명이 진해만과 거제도 군용지 측량을 하다. (~1906.12.30)
1906.10.31
토지가옥증명규칙제정
칙령 제65호호 토지가옥증명규칙이 제정되다.
1906.11.7
토지가옥증명시행세칙 제정
법부령 제4호로 토지가옥증명규칙세칙을 제정하다.
1907
측량교수
서북학회에서 서북협성학교를 설립하여 측량을 교수하다.
현 광신중.상업고등학교이다. (1908.5.5 개학, 1908.4.10, 1908.4.28 측량생 모집)
사회유지가 서울에 사립 장훈학교를 설립하고 1908.6.14 속성측량과를 개설하여 학생을 모집하다.
1907~1908
정미 국유지측량
역둔토를 비롯하여 궁장토, 목장토, 농원묘위토, 미간지 등 국유지 면적을 산출하다.
1907.1.30
토지가옥전당집행시행세칙 제정
법부령 제2호로 토지가옥전당집행규칙 시행에 관한 세칙을 제정하다. (1912.4.1 폐지)
1907.2.7
석산측량
용산 군용지측량
한국인 5명이 개성부 석회 석산을 측량하다. (~1907.3.8)
일본인 1명, 한국인 27명이 군용지 용산의 도근, 세부측량을 하다. (~1907.4.6)
1907.2.9
석산측량
인천 염전측량
한국인 5명이 경성 수구문 밖 석산을 측량하다.(1907.4.6)
한국인 6며이 인천 염전을 측량하다.(~1907.3.18)
1911.4.17
토지수용령 공포
제령 제3호로 토지수용령을 공포하다.
1907.5.16
토지측량규정 제정
재정고문본부에서
측량을 관장
대구잼관 때 가와카미는 ①대구시가지 토지측량에 관한 타합사항, ②대구시가지 토지측량에 대한 군수로부터 통달, ③대구시가지 토지측량규정을 제정하다.(한국최초의 지적측량규정)
재정고문본부는 훈령 제2호로 경리과에서 토목 및 측량에 관한 사무를 본다고 규정하다.
1907.11.27
내장원 분과규정 및 제실재산정리국관제제정
궁내부령 제7호로 내장원 분과규정을 제정하다.(측량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제5조5항)
제실재산정리국 관제를 제정하여 제실재산정리국에 농림과, 측량과, 주계과를 두고(제1조) 측량과에서는 제실유 토지, 삼림.원야 등 측량과 제도, 경계답사, 지적정리사항을 관장하다.(시행일 12월 1일)
궁내부령 제8호로 궁내부대신 이윤용은 제실재산정리국 분과규정을 제정하다.
1907.12
양지과수업규정제정
대만의 경험을 토대로 양지과수업규정을 제정하다. 그러나 이 규정은 보존되지 않고 있다.
1908.1.21
삼림법 공포(최초의 임야조사측량)
법률 제1호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농상공부대신 임시서리 법부대신 조중응은 삼림법을 공포하다. 이는 삼림에 대한 최초의 지적규정으로 1911.9.1 폐지되었다. 조선임야조사령 제10조에 구삼림법 제1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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