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외부에서 걷고 뛰는 동안 어떠한 물질에 노출되었고 또 어떠한 것을 밟고 다녔을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의복에 대해서 위생 수칙이 있다고는 짐작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항상 신경써주어야 한다. 물론 개인의 화장이나 꾸미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규제할 수는 없지만, 조리에 방해될 정도로 너무 긴 인조 속눈썹이나, 음식의 원재료를 해칠 수 있는 지나친 향수의 사용, 그리고 지나친 화장의 경우에는 자제해야 한다.
또한 비말로 인해서 여러 병들이나 세균들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에도 튀는 것을 생각하여서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주어야 한다. 마스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스크, 턱스크 등 코만 내놓고 착용하거나, 턱에만 착용하는 마스크보다도 코까지 깔끔하게 덮어줘야 한다. 또한 계속 빨아 써서 세균 번식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천으로 된 마스크보다도 보건용으로 나온 마스크, 수술용으로 나온 마스크, 또 비말 차단 전용으로 나온 마스크나 조리용,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매일 매일 출근과 동시에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면서 조리 종사자들이 꼭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바로 년마다 진행해줘야 하는 건강검진인데, 이에 대해서는 구두로 중요성을 강조해줘야 하는 필요가 있다. 우선 건강검진도 진행해야 하지만, 나라에서도 꼭 요식업 등 음식점 종사자라면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보건증, 건강진단서이다. 세균 감염성으로 존재하는 장티푸스, 그리고 폐결핵,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조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건강진단서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료되는 즉시 근무를 진행하지 못한다. 항상 만료를 앞두고 센터나 건강진단서를 발행해주는 의료기관을 찾아서 신규 발행을 받아야 한다.
이 모든 개인위생 수칙, 그리고 년마다 진행하는 건강검진은 모두 이용자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아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식당에서는 식중독이 가장 치명적인 병이다. 식중독이라 하면 인간이 먹는 식품에 대해서 유해한 미생물이 존재하거나 유독물질이 존재하여서 감염성 질환이 나타나고 구토나 발열, 설사 등과 같은 증상들을 초래하는 병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식중독은 항상 조리장에서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증상에 대해서도 관리가 당연하게도 필요하다.
이렇게 종사자들이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만큼 조리장에서 역시 꼭 지켜줘야 하는 사항이 있다. 이는 교육하는 상급자들이 꼭 지켜줘야 하는 것인데, 바로 MSDS라고 불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최신 날짜로 유지해주어야 하고 주방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한 상품에 대해서 명칭을 가지고 있고 함유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화학물질을 잘못 사용했을 때 응급조치는 어떤 것을 취해주어야 하는 지 등 취급 주의 사항을 항상 최신자로 업데이트해서 가지고 있고 또 모든 근무자들에게도 설명해 줄 의무가 있음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 집단급식소 건강진단의 실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40&ccfNo=4&cciNo=2&cnpClsNo=1&search_put=%EC%A7%91%EB%8B%A8%EA%B8%89%EC%8B%9D%EC%86%8C
-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4235#J1-0:0*
이러한 기본적인 의복에 대해서 위생 수칙이 있다고는 짐작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항상 신경써주어야 한다. 물론 개인의 화장이나 꾸미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규제할 수는 없지만, 조리에 방해될 정도로 너무 긴 인조 속눈썹이나, 음식의 원재료를 해칠 수 있는 지나친 향수의 사용, 그리고 지나친 화장의 경우에는 자제해야 한다.
또한 비말로 인해서 여러 병들이나 세균들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에도 튀는 것을 생각하여서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주어야 한다. 마스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스크, 턱스크 등 코만 내놓고 착용하거나, 턱에만 착용하는 마스크보다도 코까지 깔끔하게 덮어줘야 한다. 또한 계속 빨아 써서 세균 번식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천으로 된 마스크보다도 보건용으로 나온 마스크, 수술용으로 나온 마스크, 또 비말 차단 전용으로 나온 마스크나 조리용,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매일 매일 출근과 동시에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면서 조리 종사자들이 꼭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바로 년마다 진행해줘야 하는 건강검진인데, 이에 대해서는 구두로 중요성을 강조해줘야 하는 필요가 있다. 우선 건강검진도 진행해야 하지만, 나라에서도 꼭 요식업 등 음식점 종사자라면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보건증, 건강진단서이다. 세균 감염성으로 존재하는 장티푸스, 그리고 폐결핵,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조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건강진단서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료되는 즉시 근무를 진행하지 못한다. 항상 만료를 앞두고 센터나 건강진단서를 발행해주는 의료기관을 찾아서 신규 발행을 받아야 한다.
이 모든 개인위생 수칙, 그리고 년마다 진행하는 건강검진은 모두 이용자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아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식당에서는 식중독이 가장 치명적인 병이다. 식중독이라 하면 인간이 먹는 식품에 대해서 유해한 미생물이 존재하거나 유독물질이 존재하여서 감염성 질환이 나타나고 구토나 발열, 설사 등과 같은 증상들을 초래하는 병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식중독은 항상 조리장에서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증상에 대해서도 관리가 당연하게도 필요하다.
이렇게 종사자들이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만큼 조리장에서 역시 꼭 지켜줘야 하는 사항이 있다. 이는 교육하는 상급자들이 꼭 지켜줘야 하는 것인데, 바로 MSDS라고 불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최신 날짜로 유지해주어야 하고 주방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한 상품에 대해서 명칭을 가지고 있고 함유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화학물질을 잘못 사용했을 때 응급조치는 어떤 것을 취해주어야 하는 지 등 취급 주의 사항을 항상 최신자로 업데이트해서 가지고 있고 또 모든 근무자들에게도 설명해 줄 의무가 있음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 집단급식소 건강진단의 실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40&ccfNo=4&cciNo=2&cnpClsNo=1&search_put=%EC%A7%91%EB%8B%A8%EA%B8%89%EC%8B%9D%EC%86%8C
-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4235#J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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