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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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근로자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종류
2. 외국인근로자의 등장배경

Ⅱ. 본론
1. 외국인근로자의 현황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프로그램과 제도
3. 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켜야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하여 유연성을 적용하게 된다면 현재 외국인이 받고 있는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 노동착취와 같은 문제는 감소할 것이다. 또한 이에 따라 유발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따른 해결점에 대하여 다른 국가와 비교하자면 독일 등 몇 나라에서는 외국인이 시장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근로계약 시 그의 체류자격을 박탈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임금을 용인하지만 사용자가 외국인을 고용해 얻은 수익 분만큼 정부에서 외국인 고용부담금으로 징수하게 된다. 이처럼 사업주가 얻은 이익을 국가가 징수함으로 내국인 일자리 잠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ILO 제 111호 협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한국은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체들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시키자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다.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동일한 노동량을 분배하여 이에 따라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으로 노동시간과 임금차별에 대한 차별대우 문제를 해결하며 사용자들이 내국인보다 값싼 노동력을 지닌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여 내국인들의 일자리가 잠식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에게 동일임금을 주는 것은 국세의 부담이 크고 국내인의 반발 등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보다는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느끼는 체감 임금수준을 파악하여 산업, 지역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 실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임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값싼 노동력을 이유로 고용한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임금을 지급할 시 오히려 역차별의 문제가 생기고 업무능률, 의사소통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보다 뒤처지기 때문에 더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이유가 사라진다. 산업, 지역 업종별 임금 차등적용 뿐 아니라 외국인이 기업의 대표인 경우 임금체벌, 퇴직금 미지급, 부당처우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시 국내법에 따라 처벌 받거나 외국인 근로자 사용에 제한을 두거나 사업의 정지 등 처벌을 주어 외국인 사용자 아래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3D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3D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집중적으로 한국어 교육, 사회 문화 교육, 의료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 기관의 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경우 구청별로 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해주고 일정기간마다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와의 관계에 대해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 6조 2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한다. 우선적으로 사회, 문화 및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업무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들에게 인식시켜주고 필요성을 알려주며 의무적으로 실행하게끔 해야 한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주거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가장 시급하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축산업의 경우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경우 컨테이너 등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숙식생활을 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비닐하우스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관해서는 부당이익을 주고 있지만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 컨테이너 주거제공에 관한 부분도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컨테이너주거 제공 시 비닐하우스와 동일하게 외국인 근로자의 사용을 규제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래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그들의 주거비용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실직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90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근로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실직 시, 대부분 직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거주하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과 함께 살던 주거공간까지 잃게 된다. 따라서 갈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하여 현재 외국인 쉼터가 마련되어 있다. 쉼터는 외국인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주거지를 잃게 되었을 때 최대 90일간 머무를 수 있는 임시 공간이다. 이 곳에서 주거를 제공해줄 뿐 아니라 한국어 교육, 재취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쉼터의 경우 수용인원은 30명 내외이다. 이에 비해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가 너무 많아 모든 인원을 수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쉼터의 공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한 방에 6~7명씩 거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성별이 남성이다 보니 여성 근로자를 위해 방 하나를 비워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쉼터의 공간 확대가 필요하다. 대부분 한국으로 노동을 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다. 이들이 갑작스럽게 실직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는 연고도 없는 한국에서 집을 구해야 하는데 외국인 신분으로는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쉼터가 많이 개설되어 그들이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의무적으로 쉼터를 개설하게 함으로써, 실직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임시공간의 거처를 마련해주어야 하고 이로써, 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주거환경의 개선점이 강화되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윤혜선(2005),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서비스 방안 연구
최홍엽(2010), 외국인 고용허가제 아래의 근로계약관계
고혜원(2004),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과정
한국법제연구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제도의 바람직한 방향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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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11.10
  • 저작시기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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