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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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3. 출처 및 참고문헌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부터 30일 이내로 이를 수행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지불해야 한다.
(3)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피해근로자의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 법률구조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규정한 성희롱 행위는 사용자, 근로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행위를 하여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요구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진정을 통해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하면 당사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 자료를 검토 후 현장을 조사한다. 또한 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성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상당한 근거나 있거나 내용이 중대할 경우 직권으로 관련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단, 진정의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거짓을 신청하였거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지정하거나, 이미 수사기관이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정이 기각된 사건을 다시 진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그 진정을 각하한다.
또한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하였을 때 1)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고 판단될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2) 위 사건이 법적으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포함된 것이 아닌 경우, 3) 이미 관련사건에 대한 변제를 받아 별도의 구제 조치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경우에 있어 그 진정을 기각한다.
위원회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이미 끝난 진정에 대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가위원회 인권 위원과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조정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 진정을 조사한 결과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1) 차별행위 중지, 2) 손해배상 및 원상 회복, 3) 유사 사건 발생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 이행, 4) 관련 법령 및 제도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해당 사건이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차별 행위를 한 사람을 징계할 것을 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일 경우 검찰 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0년 07월 25일
(3)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피해근로자의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 법률구조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규정한 성희롱 행위는 사용자, 근로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행위를 하여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요구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진정을 통해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하면 당사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 자료를 검토 후 현장을 조사한다. 또한 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성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상당한 근거나 있거나 내용이 중대할 경우 직권으로 관련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단, 진정의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거짓을 신청하였거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지정하거나, 이미 수사기관이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정이 기각된 사건을 다시 진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그 진정을 각하한다.
또한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하였을 때 1)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고 판단될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2) 위 사건이 법적으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포함된 것이 아닌 경우, 3) 이미 관련사건에 대한 변제를 받아 별도의 구제 조치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경우에 있어 그 진정을 기각한다.
위원회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이미 끝난 진정에 대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가위원회 인권 위원과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조정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 진정을 조사한 결과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1) 차별행위 중지, 2) 손해배상 및 원상 회복, 3) 유사 사건 발생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 이행, 4) 관련 법령 및 제도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해당 사건이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차별 행위를 한 사람을 징계할 것을 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일 경우 검찰 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0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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