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1번 문제
2. 2번 문제
3. 출처 및 참고문헌
1. 1번 문제
2. 2번 문제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고양형의 적정성을 모두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례(1992. 8. 14 선고 91다29811)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부터 제33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를 활용하면 신속, 간편하고 경비가 들지 않으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3) 인권침해, 차별행위,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하여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정책과 제도의 개선, 연구와 교육, 권리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한 한 국가기구이다(제19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제5조제1항),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제5조제2항).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제7항).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인권침해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희롱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유형에 포함하고 있다.
국가인원위원회법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제3호).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개정 및 정책의 수립, 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제2조제3호 단서).
①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②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③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 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④ 성희롱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희롱 행위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3호라목).
사례를 들어보면, “N은 대학생인데 교수가 수업시간에 교육 내용과 관계없는 성적 농담을 자주하고 신체접촉도 하여 굴욕감을 느꼈고 교수에게 성적 언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교수는 N에게 성적을 아주 낮게 평가하였다. N은 선배 학생으로 부터도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접촉을 당하였다.”
이 경우, N은 교수를 피진정인으로 성희롱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배 학생이 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접수하지 않는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성희롱의 행위자를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0년 07월 25일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부터 제33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를 활용하면 신속, 간편하고 경비가 들지 않으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3) 인권침해, 차별행위,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하여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정책과 제도의 개선, 연구와 교육, 권리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한 한 국가기구이다(제19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제5조제1항),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제5조제2항).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제7항).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인권침해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희롱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유형에 포함하고 있다.
국가인원위원회법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제3호).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개정 및 정책의 수립, 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제2조제3호 단서).
①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②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③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 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④ 성희롱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희롱 행위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3호라목).
사례를 들어보면, “N은 대학생인데 교수가 수업시간에 교육 내용과 관계없는 성적 농담을 자주하고 신체접촉도 하여 굴욕감을 느꼈고 교수에게 성적 언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교수는 N에게 성적을 아주 낮게 평가하였다. N은 선배 학생으로 부터도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접촉을 당하였다.”
이 경우, N은 교수를 피진정인으로 성희롱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배 학생이 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접수하지 않는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성희롱의 행위자를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0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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