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인생활을 보호하다) 강의 시간에 수업한 법이론(or 판례)중 하나를 선정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 등을 기재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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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개인생활을 보호하다) 강의 시간에 수업한 법이론(or 판례)중 하나를 선정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 등을 기재하시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의 한계
2. 미성년자 친권 발휘의 범위의 제한
3. 변화하는 시대상 반영하지 못함
Ⅲ. 결론
출처

본문내용

자성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허락에 따라 혼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생 확률은 희박해졌다. 2020년 6월 13일 기준 서울시의 혼인상태별 인구 (15세 이상) 중 15세~19세 미성년 기혼자는 전체 15세~19세 인구 중 고작 0.02%(89명)에 불과했다.
1970년대에는 15~19세 기혼자가 전체 15~19세 인구 중 1.10%의 비율(7,487명)을 차지했지만, 그 비율은 해가 갈수록 감소하며 이미 1975년에도 0.88%로 전체 1%의 미만이었고, 절대 인구 또한 감소하여 2010년도까지는 1,406명이었던 15~19세 기혼 인구는 2015년 이후 세 자릿수로 감소하였고, 2020년에 89명에 불과한 수치가 되었다.
즉 절대 소수에 불과한 인구를 위한 조항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으며,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성년 미혼모의 친권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해당 조항은 개선되어야 한다.
Ⅲ. 결론
앞서 언급한 3가지 이유로 민법 807호는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므로, 현실적으로 미성년 미혼모가 낳은 아이의 친권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의 근본 목적은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함이므로, 입법 당시와 시대적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면, 변화한 시대상에 맞춰서 법안도 개선이 필요하다.
출처
*미성년 미혼모와 그 자에 대한 권리보호 - 미성년 미혼모의 성년의제와 그 자에 대한 친권대행 문제를 중심으로 -, 조은희, 법과정책, (2018)
*혼인상태별 인구(15세 이상), 서울특별시 인구총조사, 197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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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1.23
  • 저작시기2024.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3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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