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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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테이너 운송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2) 항만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3) 선하증권의 샘플을 게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시오 (20점)
4. 출처 및 참고문헌
1) 컨테이너 운송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2) 항만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3) 선하증권의 샘플을 게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시오 (20점)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이 부분은 운임의 사전 지급 여부를 표시한다. FREIGHT PREPAID나 PAID는 사전에 지급되었음을, COLLECT나 PAYABLE은 목적지에서 수하인이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ncoterms 2010 규칙에 따라, E와 F 규칙은 COLLECT, C와 D 규칙은 PREPAID로 표기된다. CY/CY는 선적항의 CY에서 목적항의 CY까지의 운임을 포함하며, CFS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Freight & Charge : 이 부분에는 운임의 상세 내역이 기재된다. 적부비(STOWAGE), 화물 정리 비용(TRIMMING CHARGE), 목적지 화물 취급 비용(THC AT DESTINATION), 부두 사용료(WHARFAGE), 유류 할증료(BAF), 통화 할증료(CAF) 등이 포함된다.
Revenue Tons : 이 항목은 LCL 화물에 대한 운임 계산 기준을 나타낸다. 중량과 용적 둘 다 고려하여 더 높은 쪽을 운임톤(revenue tons)으로 정하며, 이를 기재한다.
Rate : 이 부분에는 Revenue Tons, 즉 운임톤에 대한 운임 단가를 표기한다. 이는 LCL 화물에 대한 운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Per : 이 항목은 운임이 용적당, 중량당 또는 FCL 화물의 컨테이너당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를 나타낸다. 이는 운임 계산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 Prepaid·Collect : 이 부분은 운임의 사전지급 여부를 표시하며, 기본 운임에 추가되는 목적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Collect로 표시할 수 있다.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 따라 목적지에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별도로 언급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신용장에서 운임은 반드시 선지급되어야 하며, 추가 운임의 기재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 패널티를 제외하고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 Freight Prepaid at · Freight Payable at : 이 항목은 운임이 사전 지급 또는 착불로 처리되어야 하는 장소를 표기한다. Incoterms 2010의 C규칙과 D규칙은 사전 지급 장소를, E규칙과 F규칙은 수하인이 지급해야 하는 목적지를 기재한다. 수하인이 목적지에서 운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D/O 발행이 불가능하다.
Place of Issue : 이 부분에는 선하증권이 발행된 장소를 표기한다. 이는 선하증권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정보이다.
Total Prepaid in : 이 부분에는 선불로 지급받은 총 운임 금액을 기재한다. 이는 선불된 비용을 집계하고 관리하는데 중요한 정보이다.
No. of Original B/L : 이 부분에는 선하증권 원본의 발행 통수를 기재한다. 일반적으로 3통이 발행되며, 이 중 한 통만 있으면 화물 수취가 가능하다. 신용장 방식에서는 선하증권 원본이 여러 개 발행된 경우, 모든 원본 세트를 제시해야 한다.
Date of Issue : 이 부분은 선하증권의 발행일자를 표기한다. 선적식으로 발행되었고 특별한 표기가 없는 경우, 발행일자는 선적일자가 된다. 이 정보는 선하증권의 유효성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Laden on board the Vessel : 이 부분에는 화물이 본선에 실제로 적재된 날짜를 기재한다. 선하증권 발행 형태나 특정 표기에 따라 본선 적재일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발행일과 본선 적재일이 다를 경우 본선 적재일이 선적일로 간주된다. 이 날짜는 환어음의 만기일 산정 등에 사용된다. 서명 부분은 선사의 업무 관행과 신용장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 부분에는 운송인의 이름과 서명권자의 자격(운송인, 선장, 또는 이들의 대리인)을 기재하고, 은행이나 파트너사에 등록된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해야 한다.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반드시 자신이 운송인 또는 선장의 대리인임을 명시해야 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1) 컨테이너 운송이란?, 전국화물운송 동우물류
http://www.dongwoologis.net/archives/315
2) 컨테이너 운송의 역사 : 편의성과 경제성, 트레드링스, 2023년 4월 12일
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BB%A8%ED%85%8C%EC%9D%B4%EB%84%88-%EC%9A%B4%EC%86%A1%EC%9D%98-%EC%97%AD%EC%82%AC-%ED%8E%B8%EC%9D%98%EC%84%B1%EA%B3%BC-%EA%B2%BD%EC%A0%9C%EC%84%B1/
3) 내륙컨테이너운송체계에 대한 선호도 분석-부산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유주영, 남기찬, 이면수, 김태원, 한국항해항만학회, 2008, vol.32, no.5, pp. 387-394 (8 pages)
https://www.dbpia.co.kr/pdf/cpViewer
4) 항만이란 무엇인가?, 장흥훈 순천대 무역학과 교수, 2009년 7월 23일, 광양뉴스
https://www.gy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90
5) 항만의 정의 및 종류, 고진규, 2010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category=&lcmspage=207&id=258
6) 선하증권의 개념, 종류와 내용 완벽정리, 법률사무소 화음, 최유정, 2023년 8월 22일
https://library.cello.bz/article/160-bill-of-landing
7) 선하증권 또는 선화증권(Billl of Lading : B/L,BL)의 기재사항 및 해석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정재환 관세사무소, 2019년 7월 15일, 포워더케이알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9_1&wr_id=1884
Freight & Charge : 이 부분에는 운임의 상세 내역이 기재된다. 적부비(STOWAGE), 화물 정리 비용(TRIMMING CHARGE), 목적지 화물 취급 비용(THC AT DESTINATION), 부두 사용료(WHARFAGE), 유류 할증료(BAF), 통화 할증료(CAF) 등이 포함된다.
Revenue Tons : 이 항목은 LCL 화물에 대한 운임 계산 기준을 나타낸다. 중량과 용적 둘 다 고려하여 더 높은 쪽을 운임톤(revenue tons)으로 정하며, 이를 기재한다.
Rate : 이 부분에는 Revenue Tons, 즉 운임톤에 대한 운임 단가를 표기한다. 이는 LCL 화물에 대한 운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Per : 이 항목은 운임이 용적당, 중량당 또는 FCL 화물의 컨테이너당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를 나타낸다. 이는 운임 계산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 Prepaid·Collect : 이 부분은 운임의 사전지급 여부를 표시하며, 기본 운임에 추가되는 목적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Collect로 표시할 수 있다.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 따라 목적지에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별도로 언급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신용장에서 운임은 반드시 선지급되어야 하며, 추가 운임의 기재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 패널티를 제외하고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 Freight Prepaid at · Freight Payable at : 이 항목은 운임이 사전 지급 또는 착불로 처리되어야 하는 장소를 표기한다. Incoterms 2010의 C규칙과 D규칙은 사전 지급 장소를, E규칙과 F규칙은 수하인이 지급해야 하는 목적지를 기재한다. 수하인이 목적지에서 운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D/O 발행이 불가능하다.
Place of Issue : 이 부분에는 선하증권이 발행된 장소를 표기한다. 이는 선하증권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정보이다.
Total Prepaid in : 이 부분에는 선불로 지급받은 총 운임 금액을 기재한다. 이는 선불된 비용을 집계하고 관리하는데 중요한 정보이다.
No. of Original B/L : 이 부분에는 선하증권 원본의 발행 통수를 기재한다. 일반적으로 3통이 발행되며, 이 중 한 통만 있으면 화물 수취가 가능하다. 신용장 방식에서는 선하증권 원본이 여러 개 발행된 경우, 모든 원본 세트를 제시해야 한다.
Date of Issue : 이 부분은 선하증권의 발행일자를 표기한다. 선적식으로 발행되었고 특별한 표기가 없는 경우, 발행일자는 선적일자가 된다. 이 정보는 선하증권의 유효성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Laden on board the Vessel : 이 부분에는 화물이 본선에 실제로 적재된 날짜를 기재한다. 선하증권 발행 형태나 특정 표기에 따라 본선 적재일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발행일과 본선 적재일이 다를 경우 본선 적재일이 선적일로 간주된다. 이 날짜는 환어음의 만기일 산정 등에 사용된다. 서명 부분은 선사의 업무 관행과 신용장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 부분에는 운송인의 이름과 서명권자의 자격(운송인, 선장, 또는 이들의 대리인)을 기재하고, 은행이나 파트너사에 등록된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해야 한다.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반드시 자신이 운송인 또는 선장의 대리인임을 명시해야 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1) 컨테이너 운송이란?, 전국화물운송 동우물류
http://www.dongwoologis.net/archives/315
2) 컨테이너 운송의 역사 : 편의성과 경제성, 트레드링스, 2023년 4월 12일
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BB%A8%ED%85%8C%EC%9D%B4%EB%84%88-%EC%9A%B4%EC%86%A1%EC%9D%98-%EC%97%AD%EC%82%AC-%ED%8E%B8%EC%9D%98%EC%84%B1%EA%B3%BC-%EA%B2%BD%EC%A0%9C%EC%84%B1/
3) 내륙컨테이너운송체계에 대한 선호도 분석-부산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유주영, 남기찬, 이면수, 김태원, 한국항해항만학회, 2008, vol.32, no.5, pp. 387-394 (8 pages)
https://www.dbpia.co.kr/pdf/cpViewer
4) 항만이란 무엇인가?, 장흥훈 순천대 무역학과 교수, 2009년 7월 23일, 광양뉴스
https://www.gy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90
5) 항만의 정의 및 종류, 고진규, 2010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category=&lcmspage=207&id=258
6) 선하증권의 개념, 종류와 내용 완벽정리, 법률사무소 화음, 최유정, 2023년 8월 22일
https://library.cello.bz/article/160-bill-of-landing
7) 선하증권 또는 선화증권(Billl of Lading : B/L,BL)의 기재사항 및 해석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정재환 관세사무소, 2019년 7월 15일, 포워더케이알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9_1&wr_id=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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