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1남녀차등이 성차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관하여 (교재 5강을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어떠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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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녀평등과법 1남녀차등이 성차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관하여 (교재 5강을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어떠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남녀차등이 성차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
2. 어떠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
3. 대학에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대학 내 및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권침해 사건의 대학 내 자율적 분쟁처리와 권리구제 기능과 인권침해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능을 담당한다. 동시에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은 인권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로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학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에 피해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성희롱과 성폭력에 관한 상담소와 분쟁처리제도를 운영해온 역사가 있어 명시한 것이지 다양한 남녀평등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단순히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에 관한 업무만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행위는 교육, 학습,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한 차별행위와 폭력행위 그리고 괴롭힘과 갑질, 제 2차 가해를 포함한다. 남녀평등에는 인격권과 평등권과 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의 일종이며 남녀평등 침해는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권센터는 대학 내 남녀평등 침해문제에 관한 자율적 분쟁처리와 권리구제제도가 될 수 있다. 인권센터가 남녀평등 침해 문제를 포함한 인권침해 문제에 관해 분쟁을 처리하는 방법은 대학의 「인권센터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분쟁이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3자 또는 외부기관에 사건해결을 의뢰하여 피해자의 침해받은 권리와 손해를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남녀평등 침해 문제에 관한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금로감독관이 있다. 이 때 대학 내 발생한 사건에 대한 비사법적 권리구제 제도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인권기구로 인권에 대한 정책이나 교육, 실태조사와 연구, 권리구제,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 협력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부터 제48조에 근거하여 인건침해행위, 성희롱을 포함한 차별행위에 대해 진정접수 및 조사, 합의권고, 조정, 시정권고, 징계권고, 고발, 법률구조 요청, 긴급구제 조치 등의 사건처리를 담당한다.
4. 참고문헌
남녀평등과법. 김엘림 지음. 출판문화원. 2022
  • 가격3,4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4.01.30
  • 저작시기2024.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3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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