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대법원은 202310 25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규칙 제3113호)을 개정하여 제7조의2를 신설하고, 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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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등기법) 대법원은 202310 25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규칙 제3113호)을 개정하여 제7조의2를 신설하고, 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2.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 위 규칙 개정에 대한 개인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욱 편리해졌다. 업무 외에도 페이퍼리스는 우리 생활 전반에 이미 많이 녹아들어있다. 예를 들어 전자책이나 오디오 북과 같은 취미 활동에서부터 아이들의 학습에 태블릿 피씨가 보편화 되었다. 이렇게 우리 생활 전반에 있어 과거에 비해 종이로 기록되고 확인되던 것들이 디지털 문서로 변환되어 있다. 페이퍼리스 라이프가 우리 생활에 녹아든 것이 오래된 것에 비해 이번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규칙 제3113호)와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774호)의 개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어 보인다. 불필요한 종이 낭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규칙은 정부차원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등기기록은 그 양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로 발급받게되면 수많은 양의 자원이 필요하게되고, 그 발급받은 등기기록 또한 보관에 불리하다. 이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에도 편리하기 때문에 전자문서형태로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다.
4. 참고문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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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24.01.31
  • 저작시기2024.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39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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