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우승작 - 지역구 학생회장 연합회 정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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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원특례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우승작 - 지역구 학생회장 연합회 정책제안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제안 정책명

II.정책제안분야

III.제안정책 요 약

IV.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1)[운영 목적]
2)[제안 배경]
3)[현황 및 문제점]

V.정책(또는 프로그램/아이디어) 제안내용
1)정책 주제
2)정책 개요
3)추진 목표
4)정책 실현 방안
5)예산

VI.기대효과
1. 학생들의 4가지 시민성이 향상된다.
2. 학생들이 교외 활동까지 관심을 늘릴 수 있다.
3. 학생들의 의견에 힘이 생기며 학생들도 주도적으로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다.
4. 학생들이 본인의 재능을 더욱 많은 분야에서 활용하며 본인들의 진로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5. 각 학교의 좋은 행사를 공유하며 학교 사이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6. 수원 시민들의 문화체험 기회가 증가한다.

VII.수원시 지역구 학교 연합회(C.S.A) 운영조례

본문내용

한다고 강조함. (최현섭, 2000)
2. 학생들이 교외 활동까지 관심을 늘릴 수 있다.
학생들을 교외 활동까지 관심을 가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학교가 움직이는 것임.
직접 진행한 ‘2023년 장안구 학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내 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47.6% / 교외 활동에 관심 있는 학생은 21.6%로 많은 차이를 보임.
학교가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음.
3. 학생들의 의견에 힘이 생기며 학생들도 주도적으로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다.
여러 학교에서 선출된 학생회장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이끌어가면 그들의 의사가 여러 단체, 기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생김. 이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사회 변화에 동참할 수 있으며 더욱 나아가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음.
4. 학생들이 본인의 재능을 더욱 많은 분야에서 활용하며 본인들의 진로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여러 학교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이들은 더욱 넓은 사회를 경험할 수 있고, 넓은 사회에는 본인과 진로가 비슷한 학생이 있을 것임. 이들과 같이 교류하고 활동하며 본인들의 진로에 더욱 다가가고 성장하는 것이 가능함.
5. 각 학교의 좋은 행사를 공유하며 학교 사이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각 학교의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공유하며 타 학교의 인기 있는 행사를 벤치마킹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지역구 내 학교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학생회가 더욱 성장할 기회를 줌.
6. 수원 시민들의 문화체험 기회가 증가한다.
부스 운영, 학교별 연합 행사 등 수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이 증가함.이를 통해 수원을 더욱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음.
* 참고사항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5매 이내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표ㆍ사진 등 활용 가능)
* 관련된 증빙자료 또는 보충자료는 별도로 첨부 가능하며 제안서 분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원시 지역구 학교 연합회(C.S.A)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의 규정에 의해 지역구 학교 학생회장으로 수원시 지역구 학교 연합회(C.S.A)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① 위원은 각 지역구 학교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간부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으로 정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3조(기능) 수원시 지역구 학교 연합회 (C.S.A)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② 다른 지역구시 학교 연합회, 학생회장과의 업무협조 및 교류활동
지역구 학교 간 협력, 사업 기획 추진
③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④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⑤ 지역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운영
⑥ 지역 내 문화활동 관련 사업추진 및 평가환류
⑦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연합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은 학생회장의 신분이 박탈되었을 경우 연합회 위원의 자격도 박탈된다.
③ 위원은 임기 만료 후 다음 년도 C.S.A의 멘토로 전환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정기회,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들의 역량 향얌 등을 위한 워크숍 및 수련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도인력을 둔다.
② 지도인력은 자지체 및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등 협업 기관에 협력을 받는다.
□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과 간담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수원시 지역구 학교 연합회 운영에 관한 예산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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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24.02.01
  • 저작시기2023.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3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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