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는 상당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을 모두 위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실질적 적법절자 원칙 위배 :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공권력
남용을 막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헌법 제12조에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보안
처분·강제 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적법 절차의 원리를 명시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법률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지체없는 삭제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는 정보의 진실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함에도 그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지체 없이”라는 추상적인 시점을 명시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전에 의견진술 등의 기회부여가 주어지지 않고 사법적 사후심사 절차도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 론
현대사회는 “정보의 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만큼 많은 정보들이 각 분야에 걸쳐 생성되고 소명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 경제적 손실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허위사실 유포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집권세력이 국민의 기본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서 집권
세력의 각종 정책이나, 정치인의 비리, 법조항의 의미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악법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지켜야하는 많은 원리들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실질적 적법절자 원칙 위배 :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공권력
남용을 막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헌법 제12조에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보안
처분·강제 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적법 절차의 원리를 명시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법률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지체없는 삭제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는 정보의 진실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함에도 그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지체 없이”라는 추상적인 시점을 명시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전에 의견진술 등의 기회부여가 주어지지 않고 사법적 사후심사 절차도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 론
현대사회는 “정보의 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만큼 많은 정보들이 각 분야에 걸쳐 생성되고 소명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 경제적 손실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허위사실 유포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집권세력이 국민의 기본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서 집권
세력의 각종 정책이나, 정치인의 비리, 법조항의 의미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악법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지켜야하는 많은 원리들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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