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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5. 검토결과
상기와 같이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서 및 근거서류를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규정에 위반 사실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붙임 : 1. 하도급계약관련 점검표 1부. 끝.
상기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건축건설사업관리기술자 아 무 개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아 무 개 (인)
5. 검토결과
상기와 같이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서 및 근거서류를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규정에 위반 사실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붙임 : 1. 하도급계약관련 점검표 1부. 끝.
상기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건축건설사업관리기술자 아 무 개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아 무 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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