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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5. 검토결과
상기와 같이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서 및 근거서류를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규정에 위반 사실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붙임 : 1. 하도급계약관련 점검표 1부. 끝.
상기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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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물론 이전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평등한 관계에서의 계약당사자로서 존립시킬 수 있는 계약조건의 마련과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관행 및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후속단계로서 건설하도급 분쟁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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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공사의 내용】
제 2 조【계약보증금】
제 3 조【공정표 등의 제출, 승인】
제 4 조【하도급의 금지】
제 5 조【권리의 양도 및 저당금지】
제 6 조【공사시방서 위배】
제 7 조【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
.
.
.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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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지급 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운영을 위한 대금수령 증빙자료 등을 하도급대금 수령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4.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
- 통보대상 : 하도급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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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과"을"의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에 진행한 공사는 "을"이 계속 마무리한다.
제11조 (손해배상)
당사자는 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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