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II. 본론
1.개념
2.찬성
3.반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II. 본론
1.개념
2.찬성
3.반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택제 도입매뉴얼(2013)에 따르면 시간선택제는 크게 신규형과 전환형으로 나뉘고 신규형은 또 경력채용과 신규채용으로 전환형은 경력유지와 경력연장형으로 나뉘어 경력에 따라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경력 없이도 수행할 수 있는 단순노동중심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시간제선택제 일자리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력이 필요한 고급 업무분야를 크게 확대시켜 자신의 경력에 맞는 직종분야를 선택하여 경력에 따른 마땅한 임금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직업분야를 다양하게 늘리게 되면 근로자는 자신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고급인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시간선택제 일자리 분야의 체계화란, 경력직 채용에 있어서는 경력의 분야를 체계화하여 선택의 기회와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고 경력의 시간, 업무능력을 통해 경력의 수준을 체계화하여 경력직 내에서도 능력에 따라 근로자를 구분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경력, 능력에 마땅한 일을 하고 그에 마땅한 임금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경력이 없는 사람이 주 대상인 신규채용에서도 자격증, 외국어 실력 등 능력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분류시켜 신규채용에서도 경력채용에서와 같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고급직종에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한다. 그리고 반대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능력과 경력을 키워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고금 업무분야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거나 이 외의 사람들은 단순 업무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체계화 된다면 경력이 없는 사람들도 자신의 능력에 따른 일자리를 찾고 능력에 상응하는 임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전일제 전환으로의 보장이란 ,안전행정부가 시간제 공무원 도입을 위해 지난 9월 발표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보면, 시간제 노동자에게 전일제 전환 우선권은 아예 부여되지 않았다. 시간제 공무원으로 일하다 전일제가 되고 싶으면 별도의 임용 절차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전일제로의 전환은 사실상 차단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소위 “한번 시간제는 영원한 시간제” 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되려 기피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 양질의 일자리 제공” 이라는 말에 어긋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필요한 사람과 원하는 사람을 위한 부수적 일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저임금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전일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최저임금 인상
민주노총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의 ‘시간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를 토대로 기본급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월 70만~90만원으로 분석됐다. 또한 국회 예산 정책처에 따르면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평균임금(8143원)이 정규직의 시간당 급여(1만2863원)의 63.3%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 최저 임금이 15011원으로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세배 정도 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문제 등을 고려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자 소득의 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증가로 생산된 상품의 판매가 활발해지면 이에 따른 이익은 노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의무화 하여 고용주의 최저임금 이상액의 임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지식 또한 적극 교류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문제는 지속적인 기성세대와 유권자들의 책임감을 필요로 하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3. 노사정 합의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일부 대기업이 이에 참여했지만 여러 기업에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노동단체들은 시간선택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노사정위원회의 위원장 또한 현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시간선택제 평가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강제할당이 아니냐는 반발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노사정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네덜란드의 경우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 경제는 1970년대 후반 저성장고실업과 과잉 복지로 인해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으로 불리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네덜란드 경제의 구조적 악순환 해결을 위해 임금안정, 실업문제 해결, 복지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2년 네덜란드는 정부주도의 노사정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대타협을 도출하여 임금인상 자제, 노동시간 단축 및 시간제 고용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합의하는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하였다. 정부 주도에 의한 강제할당이 아닌, 노사정이 합의 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기획재정부(2013), 고용률 70% 로드맵
현대경제연구소(2013), 시간제 일자리의 실상과 대응방안-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늘리는데 초점 맞춰야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 안내서
여성가족부(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안내서
기획재정부 (2013), 네덜란드·독일·영국의 시간제 근로 활성화 사례와 시사점
한형서 (2006), 한형서네덜란드 폴더(polder)모형에 관한 학습과 비판적 고찰, 한국유럽학회
방준식 (2012), Job-sharing(일자리나누기)의 도입에 따른 노동법·사회보장법적 과제
2.최저임금 인상
민주노총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의 ‘시간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를 토대로 기본급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월 70만~90만원으로 분석됐다. 또한 국회 예산 정책처에 따르면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평균임금(8143원)이 정규직의 시간당 급여(1만2863원)의 63.3%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 최저 임금이 15011원으로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세배 정도 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문제 등을 고려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자 소득의 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증가로 생산된 상품의 판매가 활발해지면 이에 따른 이익은 노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의무화 하여 고용주의 최저임금 이상액의 임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지식 또한 적극 교류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문제는 지속적인 기성세대와 유권자들의 책임감을 필요로 하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3. 노사정 합의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일부 대기업이 이에 참여했지만 여러 기업에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노동단체들은 시간선택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노사정위원회의 위원장 또한 현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시간선택제 평가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강제할당이 아니냐는 반발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노사정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네덜란드의 경우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 경제는 1970년대 후반 저성장고실업과 과잉 복지로 인해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으로 불리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네덜란드 경제의 구조적 악순환 해결을 위해 임금안정, 실업문제 해결, 복지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2년 네덜란드는 정부주도의 노사정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대타협을 도출하여 임금인상 자제, 노동시간 단축 및 시간제 고용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합의하는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하였다. 정부 주도에 의한 강제할당이 아닌, 노사정이 합의 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기획재정부(2013), 고용률 70% 로드맵
현대경제연구소(2013), 시간제 일자리의 실상과 대응방안-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늘리는데 초점 맞춰야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 안내서
여성가족부(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안내서
기획재정부 (2013), 네덜란드·독일·영국의 시간제 근로 활성화 사례와 시사점
한형서 (2006), 한형서네덜란드 폴더(polder)모형에 관한 학습과 비판적 고찰, 한국유럽학회
방준식 (2012), Job-sharing(일자리나누기)의 도입에 따른 노동법·사회보장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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