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관련법 개정 반대의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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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관련법 개정 반대의견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악성댓글을 유통방지를 위해서 서비스 제공자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자의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를 가지고 글을 삭제하거나 게시자를 징계하게 되므로 강한 반발과 소송에 시달리게 될 것이므로 서비스 제공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부과시키는 부당한 규정이다.
둘 째, 만약의 경우 위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비스 제공자는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게 되며 이는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셋 째, 상시모니터링을 할려면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게 된다. 이 비용은 결국 이용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며 정보 통신시장이 위축되게 될 것이다.
넷 째, 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 미이행시 무조건 과태료를 부담하게 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어쩔 수 없이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서비스 제공자를 압박해서 네티즌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이다.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박
해외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같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미국은 익명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고 있다. 유럽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미국보다 강한 편으로서 정부규제와 자율규제를 모두 택하고 있다. 프랑스는 익명성을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장하고 있고, 독일도 익명성은 최초로 개인 데이터가 생성될 때에만 침해된다고 규정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영국은 개인정보를 공정 명확하게 수집하도록 해서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서 악성 댓글 비중이 1.9%감소했고, 심한 악성 댓글은 2.2%감소했다는 정보통신부의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악성댓글의 아주 조금 감소했으며 이 감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인한 것인지도 판단할 수 없다. 故최진실과 관련된 악성루머는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싸이월드 등의 사이트등에서 확산된 것이므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악성댓글 방지에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로 보호되는 것이다. 위의 미국과 유렵등의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익명성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강제적인 실명제 실사는 본인 확인 시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정리
미디어법안이 통과되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가능하고 사이버모욕죄가 실시된다면 반드시 나쁜 결과만 위와 같은 나쁜 결과만 발생할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위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여론이 대기업에 의해 지배된다면 바르고 정직한 언론은 기대할 수 없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언론의 최대 역할이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대에서 국민이 뽑은 정치인이 바른 정치를 하는 지 감시와 비판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미디어법 아래 언론의 참 기능 실현은 가능할 것인가?, 또 일자리가 창출될까?, 방송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까? 한나라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중요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면 자유롭게 토론할 시간을 주고 국민이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시간을 줘야 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절반이상이 미디어법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밑은 미디어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다.
미디어법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묻는 리서치가 있었다. <시민사회신문>이라는 곳에서 <모노리서치>라는 리서치 회사와 함께 한 것이다. (출처 : 시민사회 신문'언론법 개정, 반대 48.4%'/이재환 기자/2009년 3월 2일자)
아래는 설문 조사의 내용이다.
조사일
2009년 2월 26일 (20:30~21:00)
조사방법
ARS 전화설문조사
조사대상
전국지역 거주자
표본크기
830명
오차한계
95% 신뢰수준에서 ±3.4%
응답률
6.9%(※ 조사대상 : 12,000명)
표본추출방법
층화무작위표본추출
조사기관
모노리서치(1577-7223)
[국정운영평가]선생님께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미디어법 개정찬반]현재 국회에서는 대기업이나 신문사가 방송사를 함께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법 개정문제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방송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디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신문사와 대기업에 의해 방송이 장악될 수 있다며 법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미디어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머지 생략)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조사에 응한 국민의 약 과반수가 미디어법을 반대하고 있다. 지금 의사당에 있는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대표가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참고자료
1. 권호영,「미디어산업의 성장과 변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2. 하동원,「“미디어법 與野 동수 합의기구 설치”」, 세계일보, 2009.03.02일.
3.「‘사이버 모욕죄’ 도입해볼 만하다」, 한국경제, 2008년 7월 23일.
4.「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 한겨레, 2008년 7월 23일.
5.「한겨레 여론조사 “방송법 개정 반대” 58%」, 한겨례신문, 2009.02.02일.
6. 홍호표,「정보사회의 미디어산업(미국 미디어시장의 역동성)」,나남출판, 2000.
7. 한국언론재단 편집부, 「미디어산업 발전추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재단, 2003.
8.「대기업이 소유한 언론들 모기업 비판 한 적 있나?」,한겨레 신문, 2009년 3월 24일
9. 「미국도 유럽도.. 신문 방송 겸업 세계적 추세 아니다」,한겨레 신문 2008년12월 29일
10.「미디어 법은 국민을 세뇌시키기 위한 법이다.」, 한겨레 신문
11.「MB악법분석 자료집」 ,민주당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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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9.06.22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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