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학교폭력 이란?
2. 학교폭력 피해실태 분석
3. 학교폭력 원인분석
4. 학교폭력 가해자 특징
5. 학교폭력 피해자 특징
6. 학교폭력 사례분석
7. 학교폭력에 대한 나의생각
2. 학교폭력 피해실태 분석
3. 학교폭력 원인분석
4. 학교폭력 가해자 특징
5. 학교폭력 피해자 특징
6. 학교폭력 사례분석
7. 학교폭력에 대한 나의생각
본문내용
하나가 불안정한 가정과 잘못된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이다. 자녀에게 무관심해서는 안되며 반대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 과잉보호를 해서도 안된다.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부모의 태도가 일진회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가 일진회에 가입하기 전에 미리 알아차릴 수 있도록 자녀들의 행동변화를 잘 관찰하여야 한다.
- 청소년들은 스마트 폰 등으로 쉽게 그러한 콘텐츠에 노출되게 되었다. 시민들은 폭력에 무감각함을 넘어 허용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욕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등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은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문화적 분위기 조성이며, 이를 위해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이다.
-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과의 상담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하락된 자존감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주며 인지적 오류를 수정시켜줘야 한다. 특히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잘못된 신념을 형성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더 나아가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피해 학생과의 상담은 조심스럽고도 세심하게 다가가야 하며 동정하는 태도로 다가가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리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만 아니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부모들과의 상담을 통해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을 통해 알 수 없는 정보를 획득하고, 학부모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들을 다루며 학부모가 학생들의 지지적·동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줘야 한다.
- 많은 사회단체에서도 가해 청소년에 대한 처벌 수위 및 방안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 학생에 대한 단순 징벌이 아닌 회복적 사법관점을 통한 피가해 청소년들의 관계 회복 대안 마련을 위한 활발한 토론활동을 개최하여 학교폭력의 근원적 예방이라는 맥락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단순 징벌만이 아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논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형사처벌 가능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가해 학생을 강제 전학시키는 것 등 응보적 처벌을 넘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본질적인 해법을 찾아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7. 학교폭력에 대한 나의생각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학교 폭력 처벌은 수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장 낮은 처벌은 학교에서의 봉사를 하는 것이 있다. 화단정리, 교실의 교구정리나 화장실 청소 같은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정해진 기간 동안에 수행해야 한다. 그 다음은 사회봉사로 복지시설과 같은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정해진 기간 동안에 수행해야 하며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학교 내외 특별 전문가에게 일정기간 동안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더 심한 경우는 출석정지로 일정기간 동안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학급교체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급에 있는 경우, 가해학생이 다른 학급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심각한 경우엔 전학으로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겨야 하고, 퇴학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미비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도움이 조금밖에 되지 않는 처벌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좀 더 엄중하게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 청소년들은 스마트 폰 등으로 쉽게 그러한 콘텐츠에 노출되게 되었다. 시민들은 폭력에 무감각함을 넘어 허용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욕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등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은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문화적 분위기 조성이며, 이를 위해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이다.
-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과의 상담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하락된 자존감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주며 인지적 오류를 수정시켜줘야 한다. 특히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잘못된 신념을 형성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더 나아가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피해 학생과의 상담은 조심스럽고도 세심하게 다가가야 하며 동정하는 태도로 다가가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리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만 아니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부모들과의 상담을 통해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을 통해 알 수 없는 정보를 획득하고, 학부모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들을 다루며 학부모가 학생들의 지지적·동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줘야 한다.
- 많은 사회단체에서도 가해 청소년에 대한 처벌 수위 및 방안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 학생에 대한 단순 징벌이 아닌 회복적 사법관점을 통한 피가해 청소년들의 관계 회복 대안 마련을 위한 활발한 토론활동을 개최하여 학교폭력의 근원적 예방이라는 맥락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단순 징벌만이 아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논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형사처벌 가능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가해 학생을 강제 전학시키는 것 등 응보적 처벌을 넘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본질적인 해법을 찾아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7. 학교폭력에 대한 나의생각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학교 폭력 처벌은 수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장 낮은 처벌은 학교에서의 봉사를 하는 것이 있다. 화단정리, 교실의 교구정리나 화장실 청소 같은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정해진 기간 동안에 수행해야 한다. 그 다음은 사회봉사로 복지시설과 같은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정해진 기간 동안에 수행해야 하며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학교 내외 특별 전문가에게 일정기간 동안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더 심한 경우는 출석정지로 일정기간 동안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학급교체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급에 있는 경우, 가해학생이 다른 학급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심각한 경우엔 전학으로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겨야 하고, 퇴학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미비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도움이 조금밖에 되지 않는 처벌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좀 더 엄중하게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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