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0mm
(나) D19 이상의 철근 15mm 또는 0.5 중 큰 값
(다)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mm 이하의 철선 10mm
3.1.4 다발철근
(1) 다발철근의 피복두께는 50mm와 다발철근의 등가지름 중 작은 값 이상이라야 한다. 다만,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경우는 피복두께를 75mm 이상, 수중에서 콘크리트를 친 경우는 1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5 확대머리 전단 스터드
(1) 확대머리 전단 스터드의 피복 두께는 확대머리 전단 스터드가 설치되는 부재의 철근에 요구되는 피복 두께 이상이 되어야 한다.
3.1.6 특수 환경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1) 해수 또는 해수 물보라, 제빙화학제 등 염화물에 노출되어 철근 또는 긴장재의 부식이 우려되는 환경 (KDS 14 20 40(4.1.3)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출범주 EC)에서는 다음 값 이상의 피복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이나 기존 실적으로 입증된 별도의 부식 방지 대책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4.3.1~4.3.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① 현장치기콘크리트
가. 벽체, 슬래브50mm
나. 가. 외의 모든 부재
노출등급 EC1, EC2 60mm
노출등급 EC3 70mm
노출등급 EC4 80mm
② 프리캐스트콘크리트
가. 벽체, 슬래브40mm
나. 가 외의 모든 부재50mm
③ KDS 14 20 60(4.1.2(3))에 정의된 부분균열등급 또는 완전균열등급의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부재는 최소 피복 두께를 4.3.2와 4.3.3에서 규정된 최소 피복 두께의 50% 이상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프리스트레스된 인장영역이 지속하중을 받을 때 압축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 피복 두께를 증가시키지 않아도 된다.
(2) 유수 등에 의한 심한 침식이나 심한 마모가 우려되는 환경에서는 필요한 만큼 피복두께를 증가시키거나 침식 또는 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내화를 필요로 하는 구조물의 피복 두께는 화열의 온도, 지속시간, 사용골재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4.3에 규정된 최소 피복 두께보다 더 큰 값이 요구될 때에는 동등한 내화성능의 재료나 피복 재료를 사용하거나 피복 두께의 값을 증가시켜야 한다.
(4)증축 또는 확장을 위해 노출된 철근 또는 매입 철물은 부식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 KDS 14 20 50 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 요약
4.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치수 규정
1) 굵은골재의 공칭 최대치수는 시공성 및 다짐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며, 일반적으로 20mm(건축공사표준시방서: 보, 기둥, 슬래브의 경우 25mm이하)가 사용된다. 굵은골재의 공칭 최대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거푸집 양측 내면의 최소거리의 1/5
(2) 슬래브 두께의 1/3
(3) 개별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의 최소 순간격의 3/4
2) 콘크리트를 공극없이 칠 수 있는 다짐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제한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D19 이상의 철근 15mm 또는 0.5 중 큰 값
(다)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mm 이하의 철선 10mm
3.1.4 다발철근
(1) 다발철근의 피복두께는 50mm와 다발철근의 등가지름 중 작은 값 이상이라야 한다. 다만,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경우는 피복두께를 75mm 이상, 수중에서 콘크리트를 친 경우는 1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5 확대머리 전단 스터드
(1) 확대머리 전단 스터드의 피복 두께는 확대머리 전단 스터드가 설치되는 부재의 철근에 요구되는 피복 두께 이상이 되어야 한다.
3.1.6 특수 환경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1) 해수 또는 해수 물보라, 제빙화학제 등 염화물에 노출되어 철근 또는 긴장재의 부식이 우려되는 환경 (KDS 14 20 40(4.1.3)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출범주 EC)에서는 다음 값 이상의 피복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이나 기존 실적으로 입증된 별도의 부식 방지 대책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4.3.1~4.3.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① 현장치기콘크리트
가. 벽체, 슬래브50mm
나. 가. 외의 모든 부재
노출등급 EC1, EC2 60mm
노출등급 EC3 70mm
노출등급 EC4 80mm
② 프리캐스트콘크리트
가. 벽체, 슬래브40mm
나. 가 외의 모든 부재50mm
③ KDS 14 20 60(4.1.2(3))에 정의된 부분균열등급 또는 완전균열등급의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부재는 최소 피복 두께를 4.3.2와 4.3.3에서 규정된 최소 피복 두께의 50% 이상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프리스트레스된 인장영역이 지속하중을 받을 때 압축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 피복 두께를 증가시키지 않아도 된다.
(2) 유수 등에 의한 심한 침식이나 심한 마모가 우려되는 환경에서는 필요한 만큼 피복두께를 증가시키거나 침식 또는 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내화를 필요로 하는 구조물의 피복 두께는 화열의 온도, 지속시간, 사용골재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4.3에 규정된 최소 피복 두께보다 더 큰 값이 요구될 때에는 동등한 내화성능의 재료나 피복 재료를 사용하거나 피복 두께의 값을 증가시켜야 한다.
(4)증축 또는 확장을 위해 노출된 철근 또는 매입 철물은 부식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 KDS 14 20 50 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 요약
4.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치수 규정
1) 굵은골재의 공칭 최대치수는 시공성 및 다짐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며, 일반적으로 20mm(건축공사표준시방서: 보, 기둥, 슬래브의 경우 25mm이하)가 사용된다. 굵은골재의 공칭 최대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거푸집 양측 내면의 최소거리의 1/5
(2) 슬래브 두께의 1/3
(3) 개별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의 최소 순간격의 3/4
2) 콘크리트를 공극없이 칠 수 있는 다짐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제한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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