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임차권을 활용한 대항력 실행 가능 여부 증명
2.경매대금 배당 방식에 대한 개념 및 사례를 통한 설명
3. 출처 및 참고문헌
1.임차권을 활용한 대항력 실행 가능 여부 증명
2.경매대금 배당 방식에 대한 개념 및 사례를 통한 설명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며 최종적으로 부동산 인도명령이 실시되어 부동산을 인도받게 되며 경매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위에서 설명한 경매의 개념 및 절차에 근거하여 Y주택이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하여 3억 5천만원에 경매에서 낙찰이 되었을 시, 경매대금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를 계산해보면 일단 경매의 이해관계자는 현 임대인인 甲과 낙찰자 A가 있는데 丙에 대한 乙의 급액 변제 불이행으로 인해 Y주택에 대해 근저당권 등기가 경료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선 먼저 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부상에 존재하는 권리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를 파악하여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는 권리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A는 24년 5월 20일에 Y주택을 낙찰 받았으며 그 시점에서 등기를 포함해 등기의 설정시점 이후의 모든 등기(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기입등기, 전세권등기 등) 중에서 가장 설정일자가 빠른 일자의 등기를 말소 기준으로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과정에서 생긴 저당권은 압류등기와의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매각으로 모두 소멸되며 이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근저당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의 1992년 4월 14일 판결문에 의하면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은 항상 소멸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공탁하게 되므로 근저당권자로서는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게 된다는 판례가 있다.
또한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 의해 경매되는 경우에는 말소기준등기보다 후순위전세권은 소멸이 되며 말소기준등기보다 선순위전세권은 존속하지만 배당 요구 시에는 소멸되게 된다. 법에 따르면 전세권아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될 시 임차권의 대항력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별개의 권리이며 건물 전부에 대해 우선변제권은 있지만 건물 전부에 대해 경매신청권은 없다. 또한 강제경매는 별개이며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후 전부에 대한 강제경매는 가능하다.
정리하자면 甲은 Y주택에 대해 주민등록의 전입에 의한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항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전세권이 존속하는 경우에 저당권자는 전세권을 목적물로 보아 경매하거나 배당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낙찰가인 3억 5천만원은 말소가 되어 누구에게도 배당되지가 않는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부동산법제. 조승현, 이호행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4년 01월 25일
위에서 설명한 경매의 개념 및 절차에 근거하여 Y주택이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하여 3억 5천만원에 경매에서 낙찰이 되었을 시, 경매대금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를 계산해보면 일단 경매의 이해관계자는 현 임대인인 甲과 낙찰자 A가 있는데 丙에 대한 乙의 급액 변제 불이행으로 인해 Y주택에 대해 근저당권 등기가 경료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선 먼저 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부상에 존재하는 권리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를 파악하여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는 권리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A는 24년 5월 20일에 Y주택을 낙찰 받았으며 그 시점에서 등기를 포함해 등기의 설정시점 이후의 모든 등기(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기입등기, 전세권등기 등) 중에서 가장 설정일자가 빠른 일자의 등기를 말소 기준으로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과정에서 생긴 저당권은 압류등기와의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매각으로 모두 소멸되며 이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근저당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의 1992년 4월 14일 판결문에 의하면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은 항상 소멸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공탁하게 되므로 근저당권자로서는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게 된다는 판례가 있다.
또한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 의해 경매되는 경우에는 말소기준등기보다 후순위전세권은 소멸이 되며 말소기준등기보다 선순위전세권은 존속하지만 배당 요구 시에는 소멸되게 된다. 법에 따르면 전세권아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될 시 임차권의 대항력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별개의 권리이며 건물 전부에 대해 우선변제권은 있지만 건물 전부에 대해 경매신청권은 없다. 또한 강제경매는 별개이며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후 전부에 대한 강제경매는 가능하다.
정리하자면 甲은 Y주택에 대해 주민등록의 전입에 의한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항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전세권이 존속하는 경우에 저당권자는 전세권을 목적물로 보아 경매하거나 배당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낙찰가인 3억 5천만원은 말소가 되어 누구에게도 배당되지가 않는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부동산법제. 조승현, 이호행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24년 01월 25일
추천자료
부동산법제 =)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
2023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부동산법제(공통)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
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부동산법제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
2024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
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aabb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