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 10. 10. 경 갑작스런 화재로 X 주택이 소실되었다면, 甲과 乙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30점)
1. 사안의 개요
2. 쟁점 문제
3. 위험부담
1) 의의 2) 위험이전의 시점 3) 요건
(4) 효과
①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 소멸 ②대상청구권 인정 여부
③일부불능과 반대급부의 감축 ④특약에 의한 배제
4. 사안의 적용
5. 사안의 결론
6. 참고문헌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 10. 10. 경 갑작스런 화재로 X 주택이 소실되었다면, 甲과 乙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30점)
1. 사안의 개요
2. 쟁점 문제
3. 위험부담
1) 의의 2) 위험이전의 시점 3) 요건
(4) 효과
①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 소멸 ②대상청구권 인정 여부
③일부불능과 반대급부의 감축 ④특약에 의한 배제
4. 사안의 적용
5. 사안의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전 경료 전에 갑작스러운 화재로 Y 주택이 소실되었다. X주택의 소실로 인해 甲의 재산권 이전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후발적 불능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법 제537조에 따라 甲은 자기의 채무를 면함과 동시에 반대급부인 잔금 청구권을 상실한다. 또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계약은 소멸하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에 따라, 이미 지급된 계약금 1천만 원과 중도금 5천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甲이 수령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으로서 乙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만약 甲이 乙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 주었다면, 그 이후 X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乙이 급부의 위험(=Y 주택 소유권의 취득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고, 반대급부의 위험(=X주택 대금 1억 원의 지급 의무)도 乙이 부담하게 된다(=위험부담의 종료). 즉, 이미 급부가 이행되었으므로 위험 이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5. 사안의 결론
문제의 사안은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는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정리된다.
甲의 X주택에 대한 매매는 특정물매매이고, 甲은 유효한 매매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乙에게 재산권 이전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화재로 인한 X주택의 소실은 이른바 후발적 급부불능에 해당하므로 재산권 이전의무의 불능에 대하여 매도인 甲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경우, 甲은 재산권이전의무를 면하고 乙이 급부위험을 부담하며, 동시에 乙에 대한 반대급부청구권을 상실하고, 甲이 반대급부 위험을 부담한다. 그리고 甲과 乙의 매매계약은 소멸한다.
또한 사례에서 甲은 1억 원의 대금을 이미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계약의 소멸로 인해 부당이득이 되어 乙에게 반환되어야 한다(제741조). 즉, 금전상의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제748조 1항 참조: 대판 1996.12.10, 96다32881), 乙은 甲에게 이미 이행한 매매대금 6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화재가 제3자의 방화에 의한 것이라면, 甲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으므로,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대신 제3자에 대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원래의 급부(소유권 이전)에 갈음하여 자신에게 양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대금지급의무가 존속하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결국 Z은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甲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든가, 아니면 자신의 대금이행을 인정하면서 제3자에 대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6. 참고문헌
채권각론, 조승현·이호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채권총론, 조승현·이호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즉,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계약은 소멸하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에 따라, 이미 지급된 계약금 1천만 원과 중도금 5천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甲이 수령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으로서 乙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만약 甲이 乙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 주었다면, 그 이후 X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乙이 급부의 위험(=Y 주택 소유권의 취득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고, 반대급부의 위험(=X주택 대금 1억 원의 지급 의무)도 乙이 부담하게 된다(=위험부담의 종료). 즉, 이미 급부가 이행되었으므로 위험 이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5. 사안의 결론
문제의 사안은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는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정리된다.
甲의 X주택에 대한 매매는 특정물매매이고, 甲은 유효한 매매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乙에게 재산권 이전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화재로 인한 X주택의 소실은 이른바 후발적 급부불능에 해당하므로 재산권 이전의무의 불능에 대하여 매도인 甲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경우, 甲은 재산권이전의무를 면하고 乙이 급부위험을 부담하며, 동시에 乙에 대한 반대급부청구권을 상실하고, 甲이 반대급부 위험을 부담한다. 그리고 甲과 乙의 매매계약은 소멸한다.
또한 사례에서 甲은 1억 원의 대금을 이미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계약의 소멸로 인해 부당이득이 되어 乙에게 반환되어야 한다(제741조). 즉, 금전상의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제748조 1항 참조: 대판 1996.12.10, 96다32881), 乙은 甲에게 이미 이행한 매매대금 6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화재가 제3자의 방화에 의한 것이라면, 甲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으므로,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대신 제3자에 대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원래의 급부(소유권 이전)에 갈음하여 자신에게 양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대금지급의무가 존속하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결국 Z은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甲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든가, 아니면 자신의 대금이행을 인정하면서 제3자에 대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6. 참고문헌
채권각론, 조승현·이호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채권총론, 조승현·이호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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