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 칸트의 의무윤리를 적용해서 사형제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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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철학 ) 칸트의 의무윤리를 적용해서 사형제에 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록
1. 서론
2. 본론
가. 칸트의 칸트의 의무 윤리
나. 칸트의 법철학과 사형제
3. 결론

본문내용

가) 사형은 일반국민에 대한 심리적 위하를 통하여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며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당해 범죄인의 재범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함으로써 사회를 방어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나) 사형은 무기징역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보다도 범죄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큰 형벌로서, 인간의 생존본능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까지 고려하면, 무기징역형 등 자유형보다 더 큰 위하력을 발휘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범죄억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극악한 범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형 등 자유형의 선고만으로는 범죄자의 책임에 미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가족 및 일반국민의 정의관념에도 부합하지 못하며, 입법목적의 달성에 있어서 사형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사형보다 범죄자에 대한 법익침해 정도가 작은 다른 형벌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형제도가 침해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오판가능성은 사법제도의 숙명적 한계이지 사형이라는 형벌제도 자체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심급제도, 재심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 및 그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오판가능성을 이유로 사형이라는 형벌의 부과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사형제도에 의하여 달성되는 범죄예방을 통한 무고한 일반국민의 생명 보호 등 중대한 공익의 보호와 정의의 실현 및 사회방위라는 공익은 사형제도로 발생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부과되는 사형이 그 범죄의 잔혹함에 비하여 과도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형제도는 법익균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에서 사형이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으나 그것은 응보에 입각한 것이 아닌 위하 효과를 위함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 16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사형집행 유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아직 헌재의 다른 판례는 없지만, 사형 집행 여부가 외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 또한 자명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사형제의 존폐는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충분히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칸트의 응보는 복수가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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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4.10.26
  • 저작시기202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36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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